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2023년도 어느덧 반환지점을 돌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인 7월 한 달도 벌써 내일이면 절반을 지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기금실무자 교육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끝으로 세 과정 교육을 모두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대신 다음주부터는 교육 때문에 미룬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 세 회사를 참여회사로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장강의를 하게 된다. 작년 이맘 때와는 달리 올 여름은 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내게 될 것 같다. 일이 있다는 것은 전문성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니 감사한 일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주식 출연에 대한 관심과 질문들이 유독 많았다. 2021년 고용노동부를 통해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여 기재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9월 30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사업자 이외 개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고시하였는데(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기업들과 대주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부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 중인 회사들은 연구소 교육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배우고 나서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는 것을 알고 당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컨설팅 회사에서 알려준 것과 다르거나, 할 수 있다고 알려준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공부하고 나니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황해한다. 그래도 목적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법령 위반사실을 알게되니 그나마 다행이다.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컨설팅업체 관계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컨설팅 업체에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위법을 조장하는 사항들을 가감 없이 알려주니 큰 도움이 된다. 가령 병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페이닥터의 임금보전을 할 수 있다고 부추키고 있고 실재로 그렇게 지급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한다. 또 컨설팅사에서 중소기업들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던 상여금과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고 부추켜서 지급했다고 한다. 이 모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한 「근로복지기본법 」 위반이다.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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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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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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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장에 3년 전부터 컨설팅업체, 보험사, 세무 및 회계법인, 행정사, 법무법인들이 뛰어들면서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주목을 받고 활성화되고 있다. 원래 일부 극소수 노무법인들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통해 일부 참여하고 있었지만 타 업계에서 뛰어드니 덩달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들먹이고, 돈이 된다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된 전문지식이 없이 뛰어들다 보니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회계 및 세무법인들의 경우 "비영리법인들은 국세청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영리법인들이 접대비 한도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접대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나서, 다시 그 돈을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회사는 출연한 금액에 대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회사나 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등등 중소기업 CEO들로서는 귀가 솔직할 말로 중소기업 CEO들을 유혹하는데 그 말 중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회계 및 세무전문가들은 「근로복지기본법」과 비영리회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비영리법인들을 너무 가벼이 보는 것 같다. 비영리법인들은 구분경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고유목적사업 수행으로 회계가 투명하고 갯수 또한 많지 않아 국세청으로서는 오히려 영리기업보다 관리가 용이하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통해 부실한 비영리법인들을 덮칠 수 있다. 그리고 영리법인들은 「법인세법」에 장부 및 지출증빙 보존기간이 5년이지만 비영리법인에서 지출되는 고유목적사업비는 증여소득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받게되어 증빙 보존기간은 10년이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려는 정황이 발견되면 증빙 보존기간은 영구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병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열풍이 불었는데 RISK가 클 것 같다. 병원은 고연봉의 페이탁터도 있고 병원에 근무하는 인원 임금구조가 성과급이 많은데 성과급은 명백한 임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대체하여 지급할 수가 없다. 이를 위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되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병원 인원은 그대로인데 병원 근로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면 국세청이 이를 간과할 리 없다. 당연히 예의주시하게 된다. 모 세무전문가는 "병원은 3~4년 반짝 해먹고 간판을 내리면(폐업하면) 국세청이 더 이상 추적을 못한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동적으로 청산이 가능하다."고 부추키고 있다는데 위험한 발상이다.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서 문제가 되면 컨설팅을 한 업체들은 컨설팅 수수료에 보험 가입 등으로 실속을 챙기고 빠지면 그만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회사가 받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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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관련 국세청 예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수개월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다.

모회사에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기금출연을 하면 기부금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완 관련된 해석이 애매했다. 현행 법

인세법상 조문을 보면 가능한데 정황상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 아닌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기금출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했다. 손비인정이 가능할

것은 같은데 나중에 만에 하나 국세청에서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므로 손비인정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조세부담과 함께 책임문제가 불

거질 것이니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니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하여 회신문을 받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해주었다.

 

내가 손비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던 것은 지난 2010년에 KBS사내근로

복지기금에 근무시 모 카드사에서 복지카드를 사용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3자 출연금을 입금시 이전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겠다고 하면 기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접대비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필오없다고 하던 회사가 기

부금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부 법무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기부금 영수증

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검토자료를 달라고 하니 내부 자료라서 줄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회사 법무팀에서 국세청에 유선으로

질의를 이미 해서 내부정리가 끝난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별표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에서 제50호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관련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질의 요지)

담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 영리법인으로 2015 사업연도 중 질의법

인의 계열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 법령해석과-2150, 2016.07.04.).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도 많아지

고 관련 기사도 잦아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자기 이득을 꾀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비즈니스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펀드상품 소개나 비즈니스 사업을 들고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적합한지,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데 정

중히 거절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을 하다가 만에 하나 손실이 발생

하면 기금실무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야 하기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실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투자를 한 것이 잘못되어 그 직원이 회사를 사직하고 기금법인 손실액 중에서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변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

본법상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기

본재산으로 투자를 하였고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당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다.

 

당시 기금실무자가 나에게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만 받았어도 그런 실수를 하

지 않았을텐데 일을 벌이고 나서 손실이 확정된 이후에 처리방안을 상담하니 안타깝게도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

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

도록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기금실무자들은 미리 연구소 기

본교육을 받기를 당부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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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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