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6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고용노동부장관 공고 제2012-87호, 제2012-88호가 게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카페 자료실에도 입법예고문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파견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와 기금혜택을 공유하는 경우 기금사용한도액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2012.2.1. 법률 제11271호, 2012.8.2시행) 되었고, 이에 따라 기금사용한도 확대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골자는 기금사용한도 확대의 범위(안 제46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 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에게 사용할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골자는 수혜범위 확대의 기준(안 제26조의2) 신설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파견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금사용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하도록 함(단, 대부사업이나 복지시설 구입․설치 금액은 제외)입니다.
금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 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에게 사용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가 확대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복지격차 해소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사업장이 아직은 많지 않고 기업들이 실제 파견근로자와 수급회사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확대시행이 될지 불투명하여 호응도에 따라 효과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4월 25일까지이니 의견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은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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