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간줄 알았던 동장군이 또 막바지 심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풀려 사무실 보일러도 철수를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며칠만 더 기다렸다 보일러를 정지시키지 그랬다며 괜히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섭섭한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공증인법시행령이 2010년 2월 4일자로 공포되어 2010년 2월 7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009.8.26~9.15 공증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11.23 법령안 접수, 2010.1.15 법령안 심사완료, 2010.1.21 차관회의 의결, 2010.1.26 국무회의 의결, 2010.2.4 공증인법시행령이 공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록인증제외법인 지정방식은 예전에는 시행령 별표에 제힌적으로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설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대통령령 개정시까지 의사록 인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시행령에서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의 공익성,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인하여 법인 총회 등의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법인을 정하고 이를 고시를 통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새로이 개정된 공증인법시행령 중 의사록인증 제외법인 해당 조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전문개정 2010.2.4]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한지가 어언 10년이 다가옵니다. 이번 공증인법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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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과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동부 임금복지과 성상호 사무관님, 고민진 근로감독관님, 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자 넷이서 다음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업무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개정안 검토 및 하위 법령 마련입니다. 기금의 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원금, 기본재산, 출연금합계, 자산총계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기금 정관변경 신청시 정관에 협의회위원의 서명을 받는 건을 개정하는 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제2항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종업원들이 강제적으로 절반이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를 떠나는 경우 기금원금의 일정률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일 등입니다.

둘째는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의로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방식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협회를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직권해산처리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휴면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규정이나 조문에 대해 본의하였습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타법령 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입니다. 수년째 논란을 겪고 있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과세표준 간편신고에 관한 건과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기부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 공증인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법령개정으로 진행되고 확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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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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