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불과 3~4년 전만해도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많았었다. 연구소도 컨설팅사들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협업을 하자는 요청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정부지원금이 컨설팅업체 컨설팅 수수료로 지출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마음에서 모두 정중하게 사절했다. 작년 이후로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 문의가 시들해졌다. 정부지원금이 참여기업 수와 참여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평가한 점수로 환산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니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두 개 중소기업이 모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끊기니 더 이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명분과 실리가 사라진 셈이다.

 

이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34호(2022.11.17)에서 언급했던대로 정부지원금으로 흥한 사업은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금새 시들해질 것이라는 내 예측이 맞아들어가니 씁쓸하다. 대신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묻는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그런데 이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무료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던 중소기업들이라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데 돈을 쓸 마음이 없으면서 해산 방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무료 상담만을 집요하게 요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무료 상담센터가 아니다.

 

내가 2009년부터 노동부에서 실시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와 이후 2010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계속 된 사업주 설명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 그리고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를 했고, 2012년부터는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활약하며 우리나라 기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지만 2022년부터 컨설턴트(상담사)를 그만 두었다. 기업체를 방문하면 기업에서는 컨설턴트들이 정부에서 무슨 큰 돈을 받으면서 컨설팅을 하는줄 알고 무시하거나 군림하려고 드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져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해온 최고 전문가인 나로서는 실망감이 더 커지기 전에 이쯤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상담사를 그만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해주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무료 상담을 요구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면 화를 내고 상담 태도를 문제 삼기도 한다. 마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당한 화풀이를 연구소에 전화하여 하는 것 같다. 연구소에 전화하여 제발 자신들의 하청업체 직원들을 다루듯 훈계하고 왜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방법에 대한 무료상담이나 방법을 알려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언행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업체 진상 직원들 때문에 오죽하면 요즘 연구소에서 유료 상담전화 콜을 도입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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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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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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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새로운 숙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동안 본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설립문의가 온 중소기업 대부분이 정부지원금 때문임을 노골적으로 밝혔는데, 그 중의 일부는 "참여회사가 각각 공동기금을 출연하고 나서 정부지원금을 받은 후 다시 참여회사가 출연한 출연금을 각 회사로 반환하고 정부지원금만 직원들 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안되느냐?", "참여회사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100% 근로자복지에 사용할 수 있느냐?",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기본재산 사용 제한이나, 수혜대상, 출연금의 반환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공동기금법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곳도 조선회사나 화학회사, 항공우주회사 등 잘 나가는 업종이나 회사들의 하청업체로서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쏠림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공동기금법인 관리회사와 관리부서도 주먹구구식이다. 지금껏 중소기업간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에서 딱 한 곳 본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다녀갔는데 이 공동기금도 올해 교육에 참석해서는 폐업방법 질문을 하고 갔다. 앞으로 공동기금법인들의 결산과 법인세신고, 예산편성, 운영상황보고, 임원등기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능력과 함께 공동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및 그동안 정부지원금에 대한 처리와 사후관리, 공동기금법인 내 참여회사들간 분쟁시 대처 등 공동기금법인 관리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법, 좋은 제도이므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보완해가면서 계속 발전해나가야 한다. 원청에서 출연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출연시 원청회사도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기금법인 설립 후 출연을 하지 않은 창여회사 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 두 개를 소개한다.

 

(질의)

사내 협력사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원청에서 출연을 할 예정인데, 해산시 재산처리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은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재산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회사에 원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근로기준법은 참여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의 하나로 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등 다른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여회사는 공동기금법인설립에 참여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청이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한 경우라면 원청은 참여회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1406, 2019.3.25)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분할결의를 할 수 있는지?

(회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공동기금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1항에 따라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동기금법인을 분할할 수는 없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378, 201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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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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