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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12월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3분기(9월 30일) 기준 민간부채 총액은 3593조 5000억원으로 국가 GDP의 223.7%라고 한다. 이 중에서 가계부채는 1870조 6000억원, 기업부채는 1722조 9000억원이다.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대출규모(대출잔액)는 1014조 2000억원으로 우리나라 통계 편제 이래 최고치이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전과 비교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비취약자주(13.8%)보다 취약대출자(다중채무를 가진 바영업자 가운데 저소득자)가 18.7% 빚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제 각 부분의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올 10월부터 '위기'단계에 진입했다(10월 23.6, 11월 23.0). FSI가 8 이상~22미만이면 '주의", 22 이상이면 '위기' 단계이다.

 

우리나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 도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DSR은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안해 계산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차주단위 DSR 1단계는 2021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에 적용했고, 2단계는 2022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3단계는 2022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에게 적용되었다.

 

20211026일 차주단위 DSR을 확대 발표하면서 3단계가 시행되는 2022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을 모두 포함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때 DSR 40%를 적용받게 되어 금융당국은 전체 대출의 77.2% DSR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2금융권의 DSR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되었다.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DSR 40% 규제를 받을 경우 4000만원 이상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넘어서는 대출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DSR 도입 영향으로 직장인들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히자 대출이 필요한 회사 직원들이 DSR 적용에서 자유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 신청이 급증하였다.

 

이런 흐름을 간파한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구입, 임차)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도록 제한하였다. 또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윈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민간기업이나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출금액과 대출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3년은 올해보다도 경제와 자금상황은 더 힘든 해가 될거라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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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장 핫 이슈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었고 그 여파 또한 컸다. 요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니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달러 앞에서 외화 유출을 우려한 선제적인 조치들로 보여진다.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는데 연속으로 세번이나 0.75%포인트를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자 이에 질세라 지난 10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50%에서 3.0%가 되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기준금리와는 0.2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는데 오늘 또 다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사상 처음으로 네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바람에 미국 기준금리가 4.0%로 올라 다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0%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되었다.

 

세계 각국이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다. 홍콩 중앙은행 격인 홍콩금융관리국이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4.25%로 0.75%포인트 즉시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UAE), 바레인도 각각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고, 카타르는 0.5~0.75%포인트 올렸다. 필리핀 중앙은행도 오는 10월 17일 금리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겠다고 미리 발표했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도 기준금리를 미국과 같은 0.75%포인트 인상하여 2.25%에서 3.0%가 되었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말레이시아도 오늘 미국과 같이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노르웨이도 최소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는 움직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우리는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해 긴축 기조를 거듭 재확인했다. 이제 11월 24일 올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미자막으로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졌다. 벌써부터 0.5%~0.75%포인트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를 인상해도 미국 연준이 12월에 다시 0.5%포인트를 인상하면 다시 1.0%포인트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게 된다. 금융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를 4%대 수준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지도 모르겠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은 울상이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사업이 대출금액이나 대부이율에서 제한이 없는데 반해 공공기관들은 기재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에 따라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주택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문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메리트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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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가 없는 날은 밀린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한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은 긴장 속의 대기 시간을 가졌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오늘까지 기재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규 출연과 기 조성된 기본재산 사용 신청을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사용하는데 무슨 기재부 승인이냐고 의아해 할지 모르는데 기재부에서 작성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7조(사내근로복지기금) 제5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군데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기에 연구소도 그동안 함께 보조를 맞춰 작업을 하느라 며칠간 분주하게 보냈다. 컨설팅은 앞에 놓인 상황에서 몇 가지 방안을 만들고 최적의 대안을 찿아가는 과정이다. 여러가지 방안을 만드는 작업도 쉽지 않고 그 방안 중에서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가장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 30년 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총동원되는 순간들이다. 나는 컨설팅을 수행할 때 미국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한 말을 늘 마음에 담고 있다. "'순서파괴'로 당신의 작업량을 줄일 순 없다. 하지만 명백한 진실은 이로써 실패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컨설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효율성에 있다. 실패 확률은 줄이고 안전하게 그리고 최단 시간 내에 작업을 끝내는 것이다. 오늘 하루 종일 두 컨설팅 업체의 전화 벨이 언제 울릴지 긴장 속에 하루 시간을 보냈다. 전화 벨이 울리면 제출하는 자료나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노사간 합의에 이견이나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고,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자료를 재검토하여 보완 또는 수정 후 신속히 다시 보내주어야 하고 피드백도 해주어야 한다. 컨설팅을 수행할 때 신고나 보고 기한이 미리 정해져 있는 날은 이렇게 긴장 상태에서 대기를 해야 하기에 점심식사도 연구소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오후 6시가 지나서야 기재부 기본재산 사용 건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마침 아마존을 다룬 책 《순서파괴》(콜린 브라이어·빌 카 지음, 유정식 옮김, 다산북스 펴냄)이 눈에 띄어 펼쳤다. 아래 글은 한국어판 서문에 있는 내용인데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시행되는 시점이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날 테고, 사람들은 다시 회의실로 돌아가 회의를 열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원격 근무가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려와 달리 원격 근무는 조직의 생산성을 크게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직원들의 선호마저 충족시켰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모임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운영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일의 표준이 원격 회의와 대면 회의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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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202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이 모두 끝낸 뒤 긴장감이 풀리면서 피곤함이 일시에 몰려오며  오늘 종일 잠이 쏟아진다. 오늘 오후 1시에 모 공기업 관계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미팅 예정이 없었다면 그냥 오늘 하루는 푹 자고 싶었다. 1년 내내 긴장 속에서만 살 수는 없는 일, 긴장의 시간이 있으면 이를 풀어주는 이완의 시간도 함께 필요하다. 그렇다고 마냥 풀어질 수만은 없는 일, 다행히도 연구소 내 책상 위에는 4월 1일이 되면 읽고 싶어서 구입해 놓은 책들이 몇 겹으로 쌓여 있다. 이 책들을 보면서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저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냈는지 모른다.  

 

오늘 모 공기업의 미팅에서는 주 관심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결손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기금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 적립해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다 보니 재원 고갈이 예상되어 부득이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기본재산 사용은 비단 이 공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들의 공통적인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과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재부(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행안부(지방공기업·지방준정부기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다.

 

오늘 오후에 미팅을 가진 공기업도 조만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기본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니 기본재산 사용 요건, 방법과 절차, 사용 가능금액, 선행 및 후속 조치사항 등을 잘 몰라 이에 대한 코칭이 필요하여 급히 연구소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작년에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재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의를 코칭한 바 있고(이 업체는 작년에 기금 출연을 받았다), 올해도 모 공기업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기재부에 제출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 작성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나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이런 업무를 이미 경험했기에 이러한 경험들이 컨설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사실 공기업이나 공기업 재투자기관,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가 민간기업과는 많이  다르다. 작년에 모 정부투자기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다가 컨설팅 금액을 이유로 다른 업체가 그 기관 기금법인 설립을 했는데 작년에 기재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을 받지 못해 기금출연을 하지 못했다.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준정부관들은 기금법인 설립등기로 컨설팅 업무가 끝나지 않고 기재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기재부 출연 승인이라는 관문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컨설팅 금액이 싼 곳을 선택했으니 그 선택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컨설팅의 Quality는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미 손을 댄 작업에 대해서는 이전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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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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