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0월에 접어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나 설립컨설팅 작업이 더욱 가속을 밟고 있다. 상반기나 7~8월에만 서둘렀어도 여유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할 수 있었을텐데 다음주면 10월 중순인데 이 시기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oooooooo템 설치

상담으로 분주하게 된다. 아무래도 설립할지 말지 불투명하고 선행 정지작업

으로 회사 내부 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힘든 의사결정과정이 남아있는 설립

상담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기금실무자교육과 ooooo템설치가 우선순

위가 된다. 며칠전에도 어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

면서 국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 실태와 지급조건

들, 유사 동종업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난

색을 피력하였다. 그러한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오픈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사업(설립, 운

영진단, 회계처리, 기금법인 합병, 분할, 해산 등)을 수행하지만 해당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과 컨설팅 계약서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엄수와 외뷰 유출금지를 계약조건으로 정하기에 해당 기업이나 기금법인 이외 외부

에 관련 자료나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 본인 회사들의 내부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기업복지, 회계자료들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외부에 일체 오픈하지 않

으면서 남의 회사나 기금법인의 자료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

긋하는 일이다.

 

비밀유지를 언급하다보니 근로복지기본법에도 비밀유지 조문이 있다. 근로

복지기본법 제78조(비밀유지 등)를 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

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

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너무도 당연한 사항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

전에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자기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관리자 중 한 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을 관리하

면서 제출된 증빙자료들을 보면서 가십거리 소재로 이용하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 종

류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면 경조비를 지급하기 위해 가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부나 자녀의 성적증명서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부나 의료비영수증,

환자의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에는 직원 개개인의 소중한 개

인정보들이 들어있다. 목적사업비를 결재하면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개인

다리어리에 꼼꼼하게 기록해두었다가 회사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자랑스럽게 떠벌인다고 한다. 회사내 여러 직원들에게서 듣

기에 거북하고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류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온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거나 관

리하는 사람들은 입이 무겁고 직원들의 개인정보의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소중하게 다루고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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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 모 경제신문을 읽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과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정석화 실장은 모 방송국의 드라마 '유령'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실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이제 기업이 가진 개인정보는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 측면이 더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가치를 높게 쳤지만 이젠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고, 게다가 한 번 유출사고가 벌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니 기업이 관리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옥션이 1800만명, 지난 5월에는 EBS가 400만명, 최근에는 KT가 8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해당기업은 큰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 실장은 "기업들이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 지적했는데 기계를 10대, 100대 도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보안 전문가` 한 명이 훨씬 더 효과적이란 얘기일 것입니다. 결국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 파악을 위해서라도 기계만으론 한계가 있고 기계를 다루는 사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의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조비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원과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 다니는 학교며 성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기도 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원이나 가족들의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나 입퇴원영수증, 가족관계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기도 합니다.

 

또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증방자료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주택매매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직원들의 주소지나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개인정보관리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서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카페 게시판에 카지노를 홍보하는 스팸게시물이 올라와 있길래 해당 게시물에 대해 스팸신고를 하고 게시물은 자동 삭제, 해당회원은 활동중지 조치를 취하였었습니다. 카페에서 자주 글을 올리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분이라 실망스러웠지만, 근래에 번번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라 늘 하던대로 조치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해당 실무자께서 카페의 글을 볼 수 없다고 갑자기 왜 이런 거냐고 이유를 묻기에 스팸게시물을 올려서 부득이 조치를 했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실무자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뿐만 아니라 가입한 모든 카페에서 강퇴된 것을 보니 아이디와 비번이 해킹된 것 같다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다시 카페 글을 참고하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메일로 문의를 해 왔습니다.

최근 나쁜 의도로 보낸 이메일을 잘못 열어 아이디와 비번을 해킹당한 분이 있는가 하면,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뜨는 경우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본인과 사실 확인을 하었기에 해당 회원을 등업시켜 줄 수도 있지만, 한번 해킹당한 개인정보이기에 2차적인 피해가 있을까봐( 다시 스팸글을 올리지 않을까) 우려되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아이디나 비번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 각별한 관리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비번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쉽게 해킹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께서 기금출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에 관해 메일로 질문을 주셔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이하 질문 내용)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담당자 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몇가지 여줘볼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1. 목적사업준비금 전환을 해야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목적사업 준비금 전환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회계처리로 하면 되는 건지?/협의회 회의로 전환되는 것인지?/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출연일로 부터 3주 이내에 자산변경신고를 하고 있는데 자산변경신고 사유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예-목적사업준비금 전환 회의일로부터 3주이내 신고/ 출연일로 부터3주이내 신고)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당해연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두어야 함(임금68207-246,1999.11.22).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한 날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결산조정 사항이니 전표를 발생시키고 결산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2. 자산변경신고는 기본재산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즉,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할 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정액을 사용하기로 의결할 때, 수익금이 발생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할 때 등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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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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