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등재는 되어있으나 근무형태, 내용 등에 있어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이사의 기금수혜대상여부 및 퇴직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인 자에 대한 기금수혜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퇴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복지 68233-95, 200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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