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희망퇴직 실시
1. 희망퇴직 신청 접수기간 : 10월 22일 ~ 11월 8일(약 3주)
2. 희망퇴직 대상 : 만 50세 이상이면서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
3. 퇴직 위로금 : 최소 24개월, 최대 60개월치 월급
- 퇴직위로금 계산방식 : 정년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잔여정년이 길수록 더 많은 위로금을 지급
- 만 50세의 경우 : 정년까지 남은 기간인 10년의 50%인 5년치(60개월분)
4. 희망퇴직 실시배경
- 최근 선박 수주가 부진으로 회사가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분석
- 9월 기준 현대중공업의 수주액 : 131억1600만$(1년 전 220억1800만$ 대비 40.44% 감소)
- 분야별 수주감소현황 : 조선부문△50%, 해양부문 △ 52%, 플랜트부문 △44%, 그린에너지부문 △38%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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