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문의를 받았습니다. 그 기업은 M&A로 인해 회사의 최대 지분이 A회사에서 B회사로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연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1항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정관에서 회계연도를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번에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 회계연도를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만 승인받으면 됩니까?"


"결산을 두번 실시해야 합니다. 즉 기존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회계연도가 되며, 새로 변경된 회계연도 사이 즉 201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또 1회계연도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가 정상적인 1회계연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또 다른 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조제1항을 보면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변경할 경우는 기존 회계연도 1년, 변경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이가 1회계연도, 이후 변경된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됩니다.

물론 정관으로 6개월간을 1회계연도로 정하면 6개월이 1회계연도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6개월마다 결산을 하여 각각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니 행정업무가 번거롭고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 대부분 1년을 1회계연도로 정하여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수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 중에 두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잘못된 회계연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계연도는 8월 1일부터 익년도 7월 30일까지로 한다'였고 또 다른 한 곳은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차차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였습니다. 전자는 1년에 회계연도가 두번이므로 두번 결산을 하여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후자는 회계기간이 2년으므로 법인세법 제6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관 작성시 전자의 경우는 '7월 31일'을 '7월 30일'로, 후자의 경우는 '차년도'를 '차차년도'로 오타가 난 듯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 회계연도 변경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해 법인이 다른 법인에 인수되면서 회사의 회계연도가 인수되는 법인의 회계연도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계연도를 회사와 일치시키도록 변경해야 할지 아님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된 것처럼 12월말 법인을 고수할 것인지, 만약 회계연도를 변경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를 새로이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를 것인지 아님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에 정한 바대로 계속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남을 것인지를 내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들째, 회계기간을 인수하는 법인에 맞추어 2월말 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기금협의회에서 정관 변경(안)을 의결후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장관변경 인가요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정해진 기일(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음을(법인세법 제7조제2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연도 또는 회계연도 변경과 관련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2011년 회계연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3개월전을 넘겼으므로 2011년 사업연도 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12년도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2011년도 9월말 이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201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1회계연도, 다음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이 1회계연도, 이후부터는 2012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가 비로소 하나의 회계연도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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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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