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적정 이자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카페나 개인메일로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종종 올라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잘 명시되어 있듯이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고,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이라면 일부 근로자에게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정 이자율을 받아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수익금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이 좋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녀 대학학자금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학학자금의 경우, 1인당 금액이 많고 회수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걸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이자로 하기에는 부담스런 사업입니다. 학자금대부는 회사에서 실시해도 세법상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 흔치 않는 몇가지 예외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실시주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부함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을 금융회사에 예탁하거나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적정한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매년 적정한 출연이 수반되어지고 기본재산과 수익금 규모에 맞도록 목적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 실무자로부터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정보공유 차원에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질문)
한시간 후면 퇴근시간이네요.. 하하하~ 저희는 오늘 회식이라서 간단한 식사 후 영화를 봅니다. "의뢰인"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부사업(학자금 대부) 무이자로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부하였었는데 감사원감사에서 기금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하여 이번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대부할 때 무이자였는데 기금에서도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대부는 대부분 무이자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특혜 때문에 자녀학자금대부사업의 실시 주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보다는 회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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