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도실시'에 해당되는 글 2건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0년부터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직원중 일부직원에게는 일정액의 8~10배의 포인트 지급을 검토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급시 제반 문제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부 직원은 노조 관련 전임자입니다.

(답변)

제 판단에는 타임오프제도 시행으로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우회하여 지급함으로서 임금을 보전해 주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이는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근로자간 차별이 없어야 하고 누구나 대상이 되면 다 혜택을 받아야 하며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압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데 너무 액수가 많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참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제도비용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은 비상근 무보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타임오프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니 한참이 지난 셈입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법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일선 기업현장에서는 눈치보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말라고 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주게 되면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데, 노조측에서는 계속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중간에 끼인 기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타임오프 실시에 따른 질문이 저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금지급이 중지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노조전임자들에 대해 회사에서 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하느냐? 아님 계속 지원해도 문제가 없느냐? 

타임오프제도 실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일체의 임금 지급이 중지되어 급여공제가 불가능해 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에도 급여공제가 안되는 직원들은  대부금지자로 규정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노조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같은 종업원대부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당장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두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즉시 대부금 잔액을 전액 회수하던가 아님 회수를 하지 않는 대신 제대로 상환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본인 또는 노동조합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햐 합니다. 어느 기업에서는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대부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개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조비나 학자금(또는 장학금), 복지카드 등 목적사업은 일단 근로자 신분으로 재직 중이어서 수혜자격에는 문제가 없어 지급사유가 발생시 계속 지급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항인데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허둥대는 요즘 기업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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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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