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세상은 결코 스스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바꾸어가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1983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었고(시행일은 1992.1.1일,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됨), 법인화된 기금으로 운영된 이후에도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시행착오들을 반영하여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의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대만에서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하나 하나 보완하고 개선되어진 것이다. 이 모든 과정들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주무관청과 기업체 관계자들의 계속된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올해 2월 17일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또한 사업주(회사 포함)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이 지정기부금이 아닌 사업주(회사)의 직접 손비인정으로 바뀐 것도 본 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개정 사실을 알렸고 고용노동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서 이루어낸 결과이다.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공익법인으로 되어 회사 임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기금제도 운영 및 관리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을 것이다. 일례로 공익법인은 수혜자가 일반불특정 다수인이어야 하기에 회사 임직원들에게 일체의 복지혜택을 주어서는 안되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모두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올해 2월 17일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으로 사업주는 직접 손비인정을 받는 것으로 좋아졌으나 개인(창업주, 대주주, 임직원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기부금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지금껏 회사의 창업주나 CEO, 대주주들이 자신의 회사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여 회사 종업원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대주주가 자신의 재산을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내놓는 것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소득양극화를 줄이는 지름길이기도 했다. 연구소 교육과 칼럼을 통해 개인들이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이전처럼 기부금 공제헤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계속 피력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매달 연구소 연간자문업체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소식지>를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소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받은 주무관청 예규들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3월호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소개했는데 그 중 한 업체에서 창업자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연구소와 함께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이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추가되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2021.9.30)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해서도 지정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다. 기금법인이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포함되는데 애써주신 고용노동부 사무관님과 함께 노력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35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보도입니다.  대통령 당

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나라살림 가계부' 에서 세금을 올리

지 않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134조  5000억원 (연평균

26조 9000억원)을 마련하고 이 중 10조 6000억원은 복지행정 개혁으

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5일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서도 복

지재정 누수를 막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복

지전달체계 감사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강도

의 감사원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국세나 지방

가운데 각종 비과세나 조세감면제도의 철폐 내지는 단계적인 축소도 거

론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비과세나 감면 항목수는 201개에 금액

은 무려 29조 7317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단순하게 세수증대를 위해서

는 눈 딱 감고 감면이나 비과세를 없애기만 해도 당선자가 '나라살림 가

계부'에서 발표한 재원목표액을 상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과세나 조세감면은 그 항목이 존재하고 계속 유지하게 된 사유

가 있어 획일적으로 이를 없애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당장 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의료비, 교육비, 주

자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모두 합친 소득공제한도가 2500

원으로 정해졌는데, 소득공제를 계산하는 합산 항목에 뜬금없이 지정기

금을 포함시켰다는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나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인데 소

득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데 지정기부금이 포함되었다면 앞으로 회사의 대

주주나 임원 등 개인들로부터 제3자 출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입니다. 기존에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는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었

는데 조세특례기준법이 기사 내용대로 개정되었다면 앞으로 출연을 받기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대주주가 가업상속을 할 때 재산의

일부를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산을 출

연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세금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건의하려던 참이었

는데 외국과는 반대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청천벽력과

도 같은 기사를 접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행히 기획재정부장관이 문제

점을 인식하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한을 재검토해보겠다고 했다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