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받고, 어제는 후속조치 작업을 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복지기금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안)을 작성하여 상정했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는 출연과 출연에 따른 준비금 설정으로 인해 기본재산의 변동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마쳤습니다.

2011년말에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의거 회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사내근로복지기금)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침 카페에 어느 회원으로부터 회사 CEO분이 출연을 하겠다고 하여 절차와 방법을 묻는 질문이 올라와서 질문과 답변내용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출연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인데, 만약, 회사 CEO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써, 개인 주식배당금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 원한다면, 
1. 신분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3, 출연절차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출연하는 것과 동일한지?
4. CEO 개인 출연의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5, 기부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성격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지?
6. 또한 기부금으로서의 인정 금액에 제한은 있는지?
7, 기타 출연件에 있어 별다른 제약사항은 없는지?
위의 사항들에 대한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회사 뿐만 아니라 임직원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회사 CEO가 사재를 출연한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기에 크게 환영받을 일입니다.
2. 출연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는데 금액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출연절차는 없습니다. 돈이나 유가증권을 기금계좌에 입금시키고 통보하면 됩니다.
4.~5. CEO가 개인적으로 출연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100분의 30까지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최고 5년까지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7.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CEO가 출연한 금액은 100분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재를 회사 종업원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런 훌륭한 CEO분을 모시고 근무하시니 행복하시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운영진들은 순수한 봉사자의 신분입니다. 각자 직장에서 주어진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카페에 들러 회원들이 올려주는 질문에 답글도 달고, 지식과 경험을 나눕니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이나 회원들간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을 빼면  이 카페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운영진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마운 분들은 글을 자주 게시해 주거나 타인이 게시한 글에 대해 의견이나 정보를 답글이나 덧글로써 달아주는 분들입니다. 이런 고마운 분들 때문에 지금껏 카페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조직도 구성원, 특히 열심히 끌고 나가는 리더격인 운영진 또는 간부들의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다면 조직분위기는 금새 가라앉아 버립니다. 회원들간 관심과 화답, 특히 답글이나 덧글은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가장 큰 에너지원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노동부에 회사의 임직원들이 개인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준 사례를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전체메일을 보냈는데 한 분이 1시간 30분만에 저에게 메일에 답장을 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거액의 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했는데 전체메일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화답해주는 회원들이 있다는 것에 저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조세혜택이 있는 근로복지제도라고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조세혜택을 유지시키고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 요즘같은 국가 재정수지가 어려울 때는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현재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지만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는 특례기부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낮은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원이나 대주주의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부분에서 '기업이'란 단어를 들어내 주면 기업이든 임직원이든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특례기부금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회사 발전과 더불에 부가 늘어난 대주주들이 지금껏 쌓아온 부를 회사가 성장하도록 애쓴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분배해주는 것은 어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고 싶었던 일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종업원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회사 임직원들은 세상에 알려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대주주나 임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가 있다면 카페 공지사항에 올려진 게시글에 답글이나 덧글로 알려주시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제 메일로 알려주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건의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제 메일은 포털 다음 hoon3244@hanmail.net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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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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