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이사회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안된다는 강제규정은 없던데,

회사측 등기이사, 감사를 계속 연임하여도 되는지요?

 

이사의 경우 연임시 등기는 다시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임면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인기가 종료된 이사에 대해 연임(또는 중임)할 것인지 새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연임등기든지, 사임후 취임등기이든지 후속 업무를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등기사항이니 연임을 할 경우에도 연임(중임)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궁금한게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기존에 계시던 이사분들께서 임기만료로 각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이사분들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인가신청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요.ㅜㅜ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감사 선임과 해임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 아니고 복지기금협의회 고유 권한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다만, 이사의 변경은 등기사항에 해당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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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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