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 기금의 대표이사(1인 대표)가 13년 3월 14일부로 갑작스레 퇴직을 하셨습니다.
임기는 2013년 3월 26일까지 이구요. 아직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의 사임 후 얼마 이내 등기를 마쳐야 하는지요?(만약 3주 이내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 사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선임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2. 임기(3월 26일) 이전에 새롭게 선임이 된다면 취임등기를 하고 3월 26일 날짜로 새롭게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3. 중임등기도 하게 되는 것이라면 선임일을 중임등기 날짜와 맞춰서 한번에 등기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퇴직을 하였다면 가급적 빠른 시실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후속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사임 후 얼마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는 기금법인을 대표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예산의 편성 및 작성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 기금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중요한 지위인만큼 후임 이사를 선임시까지 오랜 시간을 지체하면 기금법인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를 소개합니다.
공사의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 직위가 상실되었고, 현재 동 파면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규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 직위 상실 여부와 동 파면자 등이 기금 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노동부의 회시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해당) 및 제10조(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해당)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잘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둘째,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 해당)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시행령 제7조(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2004.9.20)
2. ~ 3. 임기(3월 26일) 이전에 새로이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선임이 되었다면 이는 이사의 중임이 아닌 신규 선임에 해당되어 새로이 3년 임기의 이사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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