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비과세'에 해당되는 글 1건

(질문)

 

현재 주택자금을 종원업들에게 대부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오피스텔등의 용도가 "공장용" 또는 "업무시설"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종업원들에게 건물의 용도가 "공장용" 또는 "업무시설"등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제4항 제5호에는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면적이 85㎥㎥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먼적의 5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과세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은 수증자가 조세납부 의무가 있고,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세법 적용에서는 조세관청이 유리하게 잣대를 적용하게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치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법규정 적용이나 해석상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세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대비해야 말썽이 없는 법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사무실, 오피스텔)이나 공장용 건물에 대출을 해주는 것은 나중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부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실 주거용도로 임차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시설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구입은 적용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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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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