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사실상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마지

막 교육이었다. 매년  전년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장장 5개월간 사내근로복

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교육을 진행했는데 어제는아직까지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늦깎이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밤 늦게까지 남아서 2015년도 기금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작성에 대한 교

육과 실무코칭을 통해 잘 마무리하고 돌아갔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참석 동기를 살펴보니 1/3은 이미 2015

결산작업을 완료하고 자신이 작성한 결산서와 신고서식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증을 받고 새로운 법령 개정동향은 없는지 확인차 참석을 했고, 1/3은 기존에

자신이 했던 결산작업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항이나 결산작업을 하다가 막혀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자 또는 재무제표 작성결과 대차가

맞지 않아 어디에서 잘못인지 원인규명을 하지 못해 나에세 가지고 와서 코칭을

받아 결산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점검을 받으려는 실무자들이고 마지막 1/3은 아

예 결산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결산방법과 신고서식이 무엇인지 이번 교육을 통

해 알아보고 회사에 돌아가 직접 결산작업을 시작하여 마무리지으려는 실무자들

이었다.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의 교육종료 시간은 참석 동기에 따라 각각 다르다. 공통

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지방소득세 신고방

법과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식을 설명하기까지는 다들 강의를 경청하고 그 이후에

는 유형별로 차이가 난다. 첫번째 유형은 가장 행복한 실무자로 점검을 받고 틀린

사항은 가지고 온 노트북으로 현장에서 곧장 수정하여 OK를 받으면 곧장 돌아간

다. 두번째 유형은 오류사항을 찾아주면 몇차례 수정작업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

결하고 돌아간다. 내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유형이다. 세번째

는 설명을 모두 듣고 재무제표 유형과 작성서식 작성법들을 확인하고 기존에 작성

한 2014년도 결산서와 법인세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2015년도는 어떻게 결산을 하면 될지 감을 잡고 돌아간다. 처음 연구소 교육

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기존에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재표와 형식이 다르고 금액조

차 차이가 나는 것에 당황해 한다.

 

가장 난감한 경우는 2015년 이전 재무제표가 없거나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고, 결

산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이다. 2015년도 수입과 지출, 수익과 비용을 잘 정리하여 결산서를 만들었는데도 2015년말 잔액과 숫자가 맞지 않아서 24년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전경험으로 원인을 추적해가다보면 이전 2014년도 결산서가 잘못 작성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기이월이 틀렸으니 당연히 2015년 기말금액이 잘못되게 산출된다. 진즉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 바로잡아 수정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이다. 회계의 출발은 분개이고,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하

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대차가 맞지 않을 경우는 맞을 때까지 계

속 찾아내 수정해야 한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를 맡은지 3개월인데

전 담당자가 제대로 전표작성이며 분개, 증빙을 제대로 보관해놓지 않았고 2014년 작성한 결산서가 엉망이어서 맨붕이 되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밤 10

시 30분, 마지막까지 끈기있게 남아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맞추고  손익계산서, 대

차대조표를 작성해서 교육장을 나섰다. 기금실무자들의 책임감과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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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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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기금 담당자이지만 너무 모르는 것 투성이 입니다. 진작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이 까페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이번에 목적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종업원 대부만 했구요. 별도로 노동부 신고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기금 업무 시 별도로 전표나 이런건 작성하지 않고 장부 정도만 정리하고 결산처리하고 그랬는데..학자금 지급시에요 별도 전표처리 없이 돈을 내보내고 장부 만 작성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전표 처리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책이나 자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이 있으면 장학금지원을 실시하는데 노동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출 지출이나 수입 계리 등 회계처리를 할 경우는 법정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장학금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경우에도 장학금이라는 것을 갖추어 놓아야 증여세 비과세가 되니 장학금 신청서와 종업원 신청계좌에 입금했다는 입금증을 잘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계프로그램이 없다면 전표는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전표나 증빙을 보게 됩니다. 한일솔루션(주)(전화 02-2671-3475)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 ERP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중이니 데모버전을 받아 도입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CFO아카데미, 02-501-2322) 책자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책자를 내려고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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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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