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구비서류'에 해당되는 글 2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한다는 것,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작을, 첫단추를 잘 꿰야만 혼란을 최소화하며 순탄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카페 회원님으로부터 급하게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 근무하는 *****입니다. 12월 초에 기금설립인가 받고 등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초면에 신뢰를 무릅쓰고 도움을 청해요~~~
요지는 등기가 힘든 사유가. 대표권에 관한것인데요.  저희 정관 대표권을 인용하면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며, 기금의 대표권행사는 이사의 연명날인으로 한다. 다만, 대외적.행정적행위는 주임이사가 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성명과 인감은 등기한다. " 이러한데요. 등기관 이야기는 이 문구는 공동대표도 아니고 주임이사가 대표도 아닌 어느 쪽으로도 대표권을 등기할 수 없다고 하네요~ 현재 이 정관으로 노동부에서 인가는 받은 상황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른 기관 정관에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등기관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아님 노동부에서 인가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노동부에 인가증을 다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연내 출연까지 마무리 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이전에는 익숙하게 넘어갔던 일들이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류가 다소 미비해도 관행처럼 처리를 해주던 일이 이제는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보완할 때까지 통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인허가나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정관 조문을 살펴보면 제1항의 경우 대표권이 있는 이사(주임이사)에 대한 선임에 관련된 문구가 없어(주임이사 선출방법, 인원수)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를 않으므로 제2항에 따라 전체 이사가 성명과 인감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관의 지적은 아주 당연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받은 정관대로 전체 이사를 공동대표로 선임하던지, 아님 정관 중 이사의 대표권 부분을 다시 변경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서 기금설립인가신청서 중 정관의 대표권조항에 대해 재인가나 정정조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주임이사가 대표권을 가진 이사라는 것을 등기관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베껴서 작성할 경우 그 기금정관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처럼 낭패를 보기 쉬우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문제는 없는지 검토를 거친 후 일을 추진하기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 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후속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장 빠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언제 있는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슨서류인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았는데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느 절차를 거쳐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등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신청시 간인된 정관을 2부 만들어 1부는 노동(지)청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노동(지)청의 간인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증과 함께 받아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등기소에서 간인이 된 정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하려는 모 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 모 지청에서 근로감독관님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간인을 해주어야 하는지 근거를 모르겠다며 근거를 알아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간인을 해야 하는 근거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과 제12조(문서의 간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잠시 가져와 봅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9.8.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8.2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02-2100-3430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제2조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5.3, 1999.8.7, 2001.2.14, 2002.12.26, 2006.3.29>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7조 (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개정 1996.5.3>
1. 법규문서는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 및 규칙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훈령ㆍ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기타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12조 (문서의 간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1999.8.7, 2008.2.29>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8.7>
③전자문서의 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8.7, 2008.2.2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설립시는 변경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변경시는 제10조에 의거 노동부장관 인가사항에 해당되고, 노동부도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히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을 적용받아야 하고 동 규정 제12조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문서나 인가서류에는 간인 또는 천공을 실시해 주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제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메일로 알려드리고, 전 노동(지)청에 공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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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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