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서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 이야기로 온통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만큼 좀 더 일찍 구조가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제출이 끝났지만 일부 항목에서 개선점도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간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자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에는 제22항(기금관리)은 기금원금(기본재산)에서 대부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7항과 23항은 금액이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항 금액은 보조사업 40번 합계액과 일치해야 하고, 22항과 28항 합계금액은 사업실적 합계인 40항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9항~37항 작성요령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대부금은 대부사업에 쓰인 재원 총액만을 기재(예 : 1천만원을 1명에게 당해연도에 대부했다가 그 연도의 중간에 상환받고, 그 연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1천만원을 대부한 경우에 총 대부금액은 1천만원, 수혜자수는 2명으로 기재)합니다.

결국 사업실적 대부금액은 당해연도에 순수하게 종업원들에게 대부하여 잔존하고 있는 금액을 기입하는 반면, 인원은 당해연도 총 대부인원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적인 불일치는 22항과 28항의 합계가 사업실적 40항의 합게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대부 첫해에는 금액이 일치할 수 있으나 대부를 시행한 연도가 많아질수록 잔존금액과 당해연도 순수 대부잔액은 일치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도 3월 31일날 사업실적 대부사업 금액을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대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서 오류라고 다시 작성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잔존금액으로 수정해 송부하였습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서는 잔존금액으로 작성하도록 교육은 실시하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재작성하는 불편이 없으셨겠지만 앞으로도 기금실무자분들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부 임금복지과 근로감독관님께 차기 사내근로복지기금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편안함과 안주를 추구하기 보다는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불합리와 불편함을 개선하는 꾸준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시행규칙 별지

[서식 4] 기금 정관변경인가신청서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14] [노동부령 제295호, 2008. 2.14, 일부개정]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02-2110-73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제2조 (기금의 설립인가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2.14>

 

제3조 (기금설립인가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자산총액의 변경내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4>

[본조신설 1995.5.26]

 

제3조의2 (자산변경내역보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자산총액의 변경내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생략:서식6의2%> 의한다.

[본조신설 1995.5.26]

 

제4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등)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 (협의회 간사)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중에서, 사용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2.14>

제6조의2 (근로자복지시설의범위) ①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
1.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사내구판장

3.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다.

4.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한다.

[본조신설 1995.5.26]

 

제7조 (시정기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은 10일이상 6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3.19>

 

제8조 (기금의 해산)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해산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기금운영상황보고)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상황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증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근로감독관규정」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개정 2008.2.14>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14>

 

 

부칙 <제73호,1991.12.31>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199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1999.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0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02.12.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08.2.14>


이 시행규칙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서식1] 기금설립인가신청서

[서식2] 기금설립인가대장

[서식3] 기금설립인가증

[서식3의2] 기금 자산변경내역 보고서

[서식4] 기금정관변경인가신청서

[서식5] 기금정관변경인가서

[서식6] 제 차(정기ㆍ임시) 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6의2] 기금자산변경내역보고서

[서식7] 기금해산신고서

[서식8]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년도분)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서식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