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도서집필,실무자대상
강의로 올리지 못한 사진을 이제사 올립니다. 즐감하세요.

 

제135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매월 3차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과정 교육이 있으며, 참석인원수에 상관없이 매월
실무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운영실무과정입니다.

강의방식:토론식, 소수정예, 실무자들의 궁금했던 실무 질의응답,
공유하는 시간 (질높은 교육을 위해 인원은 매 강의당 10~15명 정원
입니다.)

주 최: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 사: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실무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결산및세무실무, 회계및예산운영실무,설립및신고실 무) 등 저자
교육내용: 대부사업,목적사업,신설 목적사업의 타당성/법령축조해설 등

육교재: 사내기금 기본교재및법령집,사내기금 신간도서(저자직장)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카페 교육안내에 올려져 있으며,
전화신청가능합니다.
교육참석문의:02/2644-3244,팩스 2652-3244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상담과 설립상담, 결산 및 예산편성, 회계처리 상담

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유선 상담이 수십통인 반면 하루에도 최소 1건

내지는 서너건의 방문상담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한 분들은 처음에는 매우 의아

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곤 합니다.

"원장님, 한달에 며칠이나 강의를 하는지요?"

"한달에 3차례 6일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기금실무자들의 수준별 전문화된

교육이 이루어지니 특강이 있는 달은 적어도 8일 많으면 12일정도 강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날짜는 강의실이 비어있겠네요"

"기금실무자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상담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특강을 실시

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관계자들이 수시로 방문하니

연구소는 늘 사람들로 붑빕니다."

 

개소 1년이 된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와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원장님이 쓰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사려 하는데 어떤 책을 구입

해야 하는지요?"

"총 네권의 책이 있는데 라의눈 출판사에서 2014년에 발간된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

실무>책이 가장 최근 책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는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는 2010년에 집필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대폭 변경되어 서식과 도서

내용이 현 상황과 크게 달라 지난 7월에 해당 출판사에 공식적으로 절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는 발간한지 10년이

지난 책이어서 관련법령 등 바뀐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 구입하지 마

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판매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그램)은원장님이 업데이트를 해주시는지요?"

"네, 현재 발표된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프로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서 판매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만이 제가 유일

하게 업데이트를 xxx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서식이 개정되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그 이외 다른 2개사 제품은

지금은 제가 관여하지도 않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xxxxxxx.163.98 ID:sabok 비번:xxxx로 xx트 가능합니다."

 

보다 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보급과 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자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법, 령 2010.12.9 시행, 규칙 2011.1.3 시행)

근로복지기본법령(3단) 및 개정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령집(3단) 1부. 
2. 근로복지기본법령 설명자료 1부.  끝.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관련

    가.「사내근로복지기금법」일부 개정<2009.10.9. 법률 제9793호, 2010.1.10 시행>

  나.「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2009.12.31. 대통령령 제21960호, 2010.1.10 시행>

  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10.3.18. 노동부령 제340호, 2010.3.18 시행>

  2.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등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내용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793호, 2009. 10. 9. 공포, 2010. 1. 10. 시행)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의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이 삭제(대통령령 제21397호,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의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사내근로복지기금법」일부개정설명자료 1부.

       2.「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설명자료 1부.

       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설명자료 1부.

       4.「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3단,‘10.3.18.기준) 1부. 끝.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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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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