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원 주최로 '사내(공

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9월10~11일 양일간 이뤄졌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진

행 되었으며, 이틀간 모두 16시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김승훈

박사님이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소와 교육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일정은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과정당 이틀간 16시간으

로 이뤄집니다.

 

교육내용과 일정 및 교육신청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식 홈페이

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는 파일로 올려놓았으니 다운

로드하여 이용하실수 있으며, 홈페이지의 자료실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자

료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올바른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컨설팅 문의는 02-2644-3244로, 업무상 궁금한 질문은 홈페이지

의 Q&A에서 진행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본

연구소회원사들에게 우선 제공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주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지난5월11~12일 양일

간 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참석시 업무궁금증에 대한 자료를 지참하여 업무코칭을 즉석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풀지 못한 업무들을 가지고 오시면 자료를

보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틀간 교육중 점심식사는 맛난 와규(소고기)정식과 호텔부페로

교육참석 실무자들과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당 업무에 대한 고충과 건별 업무처리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

들은 언제나 유익함 그 자체입니다.

 

기본실무 과정에서는 기본용어 해설과 관계법령해설, 그리고 월별

신고및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강의합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교육내용, 신청서, 일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팩스와 이메일, 홈페이지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과 내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실에서 김승훈대표 직강으로 이뤄집니다.

 

주교재,부교재,법령집 등 총 4권으로 이뤄지는 업무코칭 강의입니다.

연말이 되니 슬슬~ 업무마무리 걱정도 되고.....

실무자분들 마음이 무거워질 때입니다.

잘 배워가셔서 업무마무리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www.sgbok.co.kr)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할 수 없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남은 기금은 직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모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사항 두가지를 

소개한다.

 

(질문1)

작은 제조업입니다. 제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운영상

어려워 거기에 있던 잔고를 모두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예금잔고가 0원이

되었어요. 근데 컨설팅했던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그러면 2천만원 이하 과

태료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은 안할 계획입니다.

 

(질문2)

저희 회사가 예전에 12억 정도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

데요, 금리도 낮고 직원수도 증가해서 저 정도 금액으로는 실효성있는 복지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금을 해산하고 저 금액은

근로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는게 낫겠다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알아보니 사

업의 폐지나 합병·분할이 아니면 기금은 해산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저희 회

사가 회사문을 닫을 건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해산하고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질문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3년 전이고 중소기업이라면 근로

복지공단 무료 설립컨설팅을 이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 같다. 

나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턴트

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강사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

움을 주셨던 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몰랐거나 기금을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벌칙은 무

엇인지 체계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고 설립을 하여 운영을 하다보니 이런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강사인 나도 반성을 하고 내년 근로복지공단 교육 때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턴트에게 주지를 시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기금잔액을 종업원들에게 분배를 해주었다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한 것

은 맞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거 ①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②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③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

의 분할·분할합병 이 세가지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분

배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지 회사처럼 직원들에게 임의로 배분해서는 안된다. 처벌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라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과태료가 아님)에 처해지게 되며 양벌규정(법 제98조)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금법인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해결방법은 (질문1)은 분배한 돈을 신속히 다시 회수해야 하며 (질문2)는 회

사가 폐업을 하지 않는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안되므로 그냥 수익금

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를 방문하여 법령 등을 참고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한번 수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를 권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제가 한국생산성본부 강의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하루비웠는데 연구소 공동대표와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와 통화한 내

용입니다.

 

"저는 2008년에 김승훈원장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는데,

몇년 전 회사가 5개 자회사로 분할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5개로 분

할을 하였는데 이번에 회사가 분할된 자화사를 다시 합병하기로 결정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금을 합

병하는지 지금 알려주십시오"

 

"유선상으로는 곤란합니다. 5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할 때 어떻

분할하였고,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회사

가 원하는 답변으로 유도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답변해달라고 하여 답변

해주고 나면 일의 결과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떠넘기려할텐데 자료 검토와 합병계약서 작

성에서부터 몇단계의 절차와 후속조치 등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항을 어떻게 당장 그것도 단답형으로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찾아서 옳은 답변과 정확한 업

무관련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도 발생하는 것이 당연

한 것인데 전반적인 자료를 주지도, 일을 의로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결

과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의뢰절차를 거쳐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댈 수 있는 분은 김승훈

원장님 단 한분뿐인데 비용까지 받으시면서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까?.

구나  저는 6년 전에 원장님에게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요. 저희는 사내

로복지기금 업무 비중이 높지 않아서 곁다리로 하는 업무라서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또 회사에서는 외부에 돈을 들여 일을 처리하는 것을 싫어하

든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국가 소속기관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닙

니다. 연간자문사 관리와 실무자교육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업무코칭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향후 이런 책임뒤따르는 이런 업무들은 따로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회사 업무인데 곁다리든 아니든 비용을

걱정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계자와 무자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

워서 실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실무자의몫이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재화, 용역을 제공에 있어 경제적인 용어를 굳이 설명

하지 않아도 전문가의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 어찌 댓가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몰라야 하는것이 당연하

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소홀하게 취급하여도 되는 그런 업무로 생각 하시는부분이 연구소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어제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이틀 교육 중 1일차

육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고정적으로 진행하는 곳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매달 3~5회)와 외부는 연 4~5회 진행되는 한국

생산성본부 딱 한 곳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2006년부터 강의를 진

행했는데, 처음에는 이틀 모두 진행하다가 회사에서 휴가를 내기가 어려워 이틀 중 하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CFO아카데미는 제가 더 이상 출강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교육에 참석한 어느 수강생은 제 강의를 듣기 위해 xxxx-xx 교육에 참석했는데 제가 진행하지 않아서 황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무자 여러분들은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카페에 들러서 업데이트된 자료와

새로운 법령 등의 소식을 보시고 업무수행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떠먹여주는 그런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

니다. 어느날 정말 난감한 상황이 오면 그때서야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매월 3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순으로 실무자교육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  어려운 업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일만큼은 제가 일대일로 상담과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주 최: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대상: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매월 3차례실시)
교육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세무,회계처리/관련법령축조해설 등)
교육교재: 기본교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및세무실무(신간도서)
강 사:김승훈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저자)

제129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있었
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수정예로 이뤄지기에 늘 만족도가 높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교육입니다.
매월 3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회계실무,운영실무과정이 있으니 실무자
수준별로 각 과정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카페 교육안내에 올려져 있습니다.


교육참석문의:02/2644-3244,팩스 2652-3244입니다.
사진즐감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9월 24일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있었습니다.

24~25일 양일간 진행되는 교육 첫날에 제가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 날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및예산운영실무' 도서가 출간된

날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시리즈 8권 중 2번째 얼굴

이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다음날인 25~26일은 제가 직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에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강의는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

로복지기금 컨설턴트이자 컨설턴트 양성강사로 활동하면서 다방면

에서 시내근로복지기금 제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8월 21~22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본실무(월별
신고및보고사항, 법령축조해설), 회계실무(사내기금회계,예산결산 등/
령축조해설), 운영실무(목적사업및대부사업실무/법령축조해설) 순으
로 매월 3회 이뤄지는 교육중 이번 교육은 기본실무 교육입니다.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부분에서는 이번에 신진IT컨설팅사

에서 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전표입력

한번으로 결산,예산,운영상황보고,법인세신고가 한번에 전자결재되는 시

스템의 편리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교육사진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02-2644-3244,팩스.2652-3244 (www.sgbok.co.kr)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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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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