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41호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소개하였는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통화하여 현재 진행경과를 문의한 결과 현재 법제처에서 조문심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8년 2월 1일부터이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도 조만간 개정되어 시행되리라 본다. 지

금까지 허용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방법 두 가지에 또 하나의 방

법이 추가되는 셈이다. 그러나 법령을 잘 해석해야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면 그 중 20%를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

석하여 마구 사용하다보면 법령 위반을 범하기 쉽다. 법령 위반은 가장 무거운 벌칙(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적용)에 처해지게 되니 세밀한 조문 해석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조문해설이나 이에 따른 운영전략이 필요하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요즘 직장인들 화두는 재테크이다.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와 주식투자가 단연 인기인데 가상화폐는 정부의 규제와 급락에 따른 부담 때문에 주춤해있는 상

태이고 아직은 주식투자가 대세인 듯하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2486.35로(전일 대비 6.70포인트% 상승, +0.27%), 코스닥은 822.31(전일대비 9.86포인트% 상승, +1.21)로 연일 무서운 상승세이다. 나도 개인적으로 노후대비 차원에서 여윳돈으로 작년 5월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했는데(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을 하니 고정비용이 지출되지 않으니 비로소 여유가 생김) 수익률이 제법

쏠쏠하다. 지난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얻은 지식과 2003년부터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펀드투자를 하면서 얻은 경험 덕분이다. 2008년말부터 시작한 미래예측 공부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신문스크랩도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어느

공부이든 해두면 언제 어느 때 사용될지 모른다는 것을 실감한다.


작년 10월 중순 연구소 교육에서 어느 기금실무자가 어느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질문하여 당시 내가 투자해놓았던 셀트리온을 소개한 바 있는

데 어제 셀트리온 종가를 보니 당시 내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하였다면 약 5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다. 이러다 개인적으로 연구소가 교육 및 컨설팅 수입보다는 투자수익률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작년 초 사내근로복지기금시스템 업체와 결별하면서 세번째이자 마지막

으로  믿었던 동업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감이 무너져 마음 고생이 많았는데

하늘이 이러한 방법으로 내 꿈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소 수입이든 투자수익이든 수익이 생기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하려 한다. 계약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단독 사옥도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쉬어

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카페(기금실무자에게는 무료로 커피 제공)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세미나 개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10권 발간, 사용이 편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솔루션 개발도 중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간절한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과 세상사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시작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다. 4년 1개월 전에 구로동에 연구소를 처음

개소하였을 당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앞으로 3년 내에 강남으로 두배나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을 때 대다수 기금실무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정확히 2년 10개월만에 강남 논현동 현 장소(구로동보다 2배반이나 넓은 공간, 4층 전층 사용)로 연구소를 이전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지난 33년간 나의 직장생활의 경험도 함께 나누면서 회사와 자신이 하는 업무를 사랑할 것을 강조하며 자기계발을 통해 기금실무자가 직장에서 생

존을 넘어 동반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교류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기금실무자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며 매일 기

도하고 있다. 기금실무자가 회사의 중역을 넘어 대표이사가 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렇게 되려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 연

구소가 돕고 싶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기금이 통장잔액에 6억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예금에 들어있는데.. 이자도 발생도 안되고해서  다른데 예금이라든가 기타 다른데 이자발생하는 곳에 투자할 수는 없나요?  얼핏.. 예금은 안된다고 들어서!!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사업의 원칙은 안전성과 유동성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익성입니다. 보통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는 편이니 보다 높은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금의 성격을 보고, 장기적으로 지출할 계획이 없다면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그 이전에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6개월짜리 정기예금, 1개월 미만이라면 MMF나 CMA도 비교적 금리가 괜찮습니다.

작은 돈도 아닌데, 조속히 의사결정을 하여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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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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