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일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다보면 그순간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겠지만 길게 보면 서
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
서도 똑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법 오래 전 어느 회사에서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합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측이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던 복리후생사업 일부를 조합측
과 합의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
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조합측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고 결국 회사
측은 조합측이 원하는 사업 두개를 덤으로 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으로 실시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덤으로 하게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중의 하나가 긴급생활
안정자금인데 요지는 신용불량으로 급여가 압류중인 회사 직원들에게
별도 채권확보조치가 없이 신용으로 1000만원을 무이자로 대부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여압류중인 직원에게 아무런 채권확보 조치도
없이 대부를 해주었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그때는 고스란히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민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는 결국 저에게 SOS를 요청했고 저는 기금담당자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 이사와 감사, 협의회위원들에게 동 사업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결과, 불가함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측이 그래도 회사측과 사업실시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니
일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무슨 반대를 하느냐며 잔소리말고
사업을 실시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사고가 날 경우 누가 대손금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책임문제와 연결되면서 조합측에서 손
실금을 보전해 줄 것이냐? 회사측이 보전해줄 것이냐? 문제로 서로 노
사간에 핑퐁을 하다가 결국 조합측이 고집을 접고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측이 일이
잘못되면 조합에서 변상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제가 알려준대로
그렇다면 변상해주겠다는 사실을 정식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니
꼬리를 내렸다는 후문입니다.
당시 노사간 합의에서 조합측의 위세에 눌려 그대로 사업을 실시했다가
손실이 발생헀다면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에게 그 책임이 고스란히 주어졌을 것
입니다. 지금도 겸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별 일 없었다는 안일함으로
다른 업무도 쌓여있는데 라며, 대충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
하는 실무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걱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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