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서면 질의 두 개를 발송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기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검색해도 없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유권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새로 개정되면서 법령과 실재 실무에서 이를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괴리에서 발생하는 질문들이 많다. 그때마다 연구소에서는 주무관청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된다. 올해만 해도 벌써 이번이 일곱개째 서면 질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미지의 길은 누군가가 길을 만들면 후배들은 편하게 그 길을 이용할 있게 되리라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다.

 

오늘 질의한 내용은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시 동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이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2021.12.8, 시행 2021.6.9)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이 가능해진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반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별도 비영리법인에서 받는 금품이기에 이를 출연금으로 보아야 할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된다. 이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생긴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기금법인 합병시 증액등기에 대한 문제이다. 대기업 그룹사 2개사(A사, B사)가 1개의 회사로 법인합병을 실시하였는데(A사가 합병법인, B사는 피합병법인) 그 두 회사가 합병하기 전에 각각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운영되어 왔는데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기금법인의 합병을 실시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그동안 출연받은 금품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35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총액 변경등기를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금법인 합병을 앞두고 등기된 기본재산과 실재 기본재산 간에 필연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가령  A기금의 등기된 기본재산은 10억원인데 실재 기본재산은 30억원이고, B기금은 등기된 기본재산은 5억원인데 실재 기본재산은 20억원이라면 큰 액수의 기본재산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증액등기를 실시해야 하느냐 마느야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등록면허세와 직결되게 된다.

 

질의 회신문을 빨리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 국세청에 지난 5월에 질의한 회신문도 아직 받지 못했고, 고용노동부도 지난 7월에 질의한 건에 대해 회신문을 받지 못했는데 중앙부처들의 업무량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폭증하니 회신문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컨설팅으로 바쁘다. 지난 9월부터 회사의 기업복지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과 운영개선을 추진하는 회사들이 많아 덩달아 연구소도 설립과 운영컨설팅으로 분주하다.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실무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서면질의를 하게 된다. 어제도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보고서를 완성하여 송부하고 겨우 한숨 돌렸다. 지난 10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또한 활기를 되찿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를 실감한다. 여유로이 책을 읽던 시간이 줄었지만 그래도 일이 없어서 무료하게 지낼 때보다는 일이 있으니 즐겁고 생활하는데 활기가 넘친다. 그래도 하루 12000보 걷기 운동과 하루 7시간 이상 수면,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는 쉬는 날을 잘 지키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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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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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초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입니다. 사내근로복지지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 저)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기금 위원을 변경하고, 12일에 이사와 목적 사업을 변경 할 예정입니다.

 

1. 기금 위원 변경은 등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기타 서류 양식을 준비해야 하거나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보관해야 할 문서가 따로 있나요?)

 

2. 12일에 이사 및 목적 사업 변경 시, 1일에 변경된 위원들의 도장으로 날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3. 정관 변경 관련하여, 등기소에 가기 전에 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할까요?(목적 사업 변경시에는 등기 전에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 -> 노동부에 등본제출, 임원 변경은 등기 -> 노동부에 등기 제출 후 세무소에 법인대표자 변경 신고 후 고유번호증 수령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도 변경하고 이사(임원)도 변경하여서... 목적사업 변경 건만 등기 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되죵?

 

4. 신고시,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야 할 자산은 출연한 출연금 전액 100%로 신고 해야하는지, 출연금의 50%만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혼자 공부하며 운영하다 보니 ㅠ 여러가지로 헷갈리고 불안불안하고. ㅠㅠ ㅠ궁금한 점도 많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1.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내부 관리사항이지만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회사측이나 근로자측에서 교체 문서가 오거나 당연직으로 위원이 변경되면 복지기금협의회의장 명의로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위촉장을 발급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2. 협의회 개최일 현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에 날인하면 됩니다.

 

3. 정관변경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 →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증 수령 → 등기사항이 있을 경우 등기 실시하면 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 등기 실시 →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시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변경실시를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의 경우 최초 출연금이 아닌 2차 이후 출연분은 기본재산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 증감사항을 신고을 신고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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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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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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