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개정에 대한 질문들이 카페나 메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들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도 바뀌면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면서 알게된 지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역시 새로 맡게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기금운영이 잘못되었을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인터넷이 보급된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규모 면에서 대형 기금법인이 아니면 기금업무를 전담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금업무는 전담하여 2년 정도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감을 대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기에 노하우를 축적해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서 빨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회사들이 늘어나서 규모가 커져서 기금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실무자들이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나누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과 등기 추진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질문)

 

복지기금 실무자입니다. 3년째인데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네요.ㅠㅠ 이번에 정관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여쭙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되었는데.. 정관에서 목적에 " 이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 이 정관은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따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또한, 협의회 구성에서 "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3. 상기 2건과 협의회 위원 수를 2인에서 1인으로 변경하려는 건으로 정관변경을 신청합니다. 정관변경 이유서에는 법 개정으로 인한 정정 및 협의회위원 수 변경으로 써도 될런지요? 정관변경이유서가 따로 양식이 존재하나요?

 

4. 정관변경에 따른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5. 법 개정으로 인하여 정관변경하는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년 6월 8일 폐지되었으므로 기금법인 정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근거법률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되어져야 합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근거법률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므로 노사협의회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하면 안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수는 노사 각 2인 이상입니다. 이를 1인으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법위반이 됩니다. 정관변경 이유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고 왜 정관을 개정하는지를 기술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4. 네. 공증인법시행령상 등기를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해당되어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이나 목적사업, 소재지 등 변경등기시 과태료

기산일은 고용노동부 인가증이 도착된 날이니 그때부터 3주 내에 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 법인으로 설립되면 법인으로 설립되지 아니한 단체들보다는 제재가 많고 지켜야 할 사항들도 많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등기가 있습니다. 기금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을 때 정관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고 그 중에서 몇가지는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적, 명칭,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그것으로서 등기를 하고 난 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마찬가지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 회원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근거와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질문)

 

회사명이 ***에서 *****로 바뀌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는 기존 유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요? 시행령 35조에 따라 회사명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설립되어 법인으로서 권리와 함께 준수해야 할 많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선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을 때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

31(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 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8. 46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2. 회의에 관한 사항

13. 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4. 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상기 정관 기재사항 중 설립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2(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기본재산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각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제1항)

◎ 제35(변경등기 등)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명칭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명칭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명칭 변경등기를 하려면  '정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기금법인의 명칭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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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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