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메뉴얼'에 해당되는 글 2건

노동부가 작성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이
있어 소개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이 지난 5월 19일에 국회에서 의결되고 어제 6월 8일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전문은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았으니 실무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6월 야외정모가 용평리조트 여수디오션콘도에서 열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모는 별도 참가비가 없으면서 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콘도를 둘러보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더구나 숙박과 식사, 관광비용까지 일체가 무료이니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6월 야외정모는 용평리조트 여수디오션콘도입니다. 해양엑스포가 열리는 전남 여수에 위치해 있는데 전 객실에서 바다를 볼 수 있으며 자체 워터파크 시설도 규모에 비해 크고 수준급입니다.

일정에 주변 남도 관광여행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야외정모에 관한 자세한 일정은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서울지역은 6월 19일(토) 오전 7시 30분까지 서울역(서부역과 롯데마트 사이)에 집결하여 용평리조트에서 제공해주는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08:00시에 여수로 이동하게 됩니다. 버스 대절 규모와 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니 회사명과 참석인원수, 이동수단(용평버스 이용, 자가용), 원하는 이용시설(워터파크) 또는 관광코스, 연락처 등을 댓글로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통과된 노동조합전임자 타임오프제와 관련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문제가 노사간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전임자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특히 이사 급여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기도 하는데 이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2조(이사 등의 신분) 제1항을 보면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와 동 제3항에서는 '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타임오프제와 관련 근로시간면제와도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근로시간면제 메뉴얼'에서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유급인정 범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업무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 감사로서 기금(법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시간은 기금협의회, 이사 감사가 대하여 기금에 관한 직무수행을 위하는 항목은 일정한 시간 기준내에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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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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