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신기하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날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가 많다. 2013년 12월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처음 개소했을 때도 서울에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몹시 추웠다. 당시 울산에 근무하는 어느 회사 직원이 평소처럼 간편한 복장으로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려고 올라왔는데 KTX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너무 추워서 부랴부랴 근처 쇼핑센터로 달려가서 내복을 구입해서 입고 왔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었다. 집을 이사할 때나 사업장을 개소할 때 비 또는 눈이 내리면 잘 살고 사업이 잘 풀린다는 속설이 있는데 곧 연구소를 개소한지 만 10년이 되는데 잘 버티며 운영해오고 있으니 감사하다.

 

어제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연구소 10월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어제 새벽에 일어나니 세찬 비가 쏟아졌고 비가 그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추워진다는 일기예보였다. 허~ 참, 이번에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구나. 교육생들이 다음 달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오늘 교육에 오지 않으면 어쩌나? 긴장했는데 감사하게도 당초 신청한 사람 전원이 참석했다. 비가 왔고 추운 날씨 속에서 이틀 기금실무자 교육ㅇ 잘 마쳤다. 제공되는 식사와 음료, 교육 내용에 만족도가 높아 연구소 다음 다른 과정 교육에도 본인이 참석하거나, 만약 본인이 못 오게 되면 대신 다른 직원이라도 참석시키겠다고 말해주니 나로서는 감사하고 이 일에 보람을 느낀다.

갈수록 연구소 교육에서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온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는 기금실무자 초급과정인데도 참석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촐괄하는 부장이나 경영지원실장이 참석하여 무게를 더해준다. 직급이 높다 보니 회사가 고민하는 업무를 수시로 질문하고 질문 난이도 또한 높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을 지원이나 대부시 증여세 과세 논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을 지원하거나 대부할 경우 인정이자 적용 여부, 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우리사주대출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은 난이도가 높았다.

 

또한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우리사주에 참여한 회사 직원들이 한국증권금융에서 우리사주대출금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다. 이 밖에도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식 신고방법, 법인세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차이점, 구분경리 방법 등 운영실무나 회계실무 과정에서 나옴직한 수준 높은 질문들이 기본실무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기금업무의 초보라지만 전혀 초보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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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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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5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2월 1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비율을 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지난 2월 9일에는 타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2012년 들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시헹령, 동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가. 공포일 : 2012.2.1.(법률 제11271호)

나. 시행일 : 2012.8.2. 

다. 주요 개정내용 : 제62조(기금법인의사업) 제2항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라. 의의 : 

-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외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됨

- 상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2.6.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2.8.2일부터 시행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

가. 공포일 : 2012.6.5.(대통령령 제23840호)

나. 시행일 : 2012.8.2. 

다. 주요 개정내용 : 제46조(기금법인의사업 및 수혜대상) 제4항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 ③ (생략)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생략)

라. 의의 

-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령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외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되어 공포됨.

- 상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2.6.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2.8.2일부터 시행됩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

가. 공포일 : 2012.2.9.(노용노동부령 제48호)

나. 시행일 : 2012.2.9.

다. 주요내용 : 타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됨에 따라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라. 의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서식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내용 중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금법인 정관에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개정후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첨부해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11271).hwp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3840).hwp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00048).hwp

 

[서식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대통령령 제23840호)

1. 공포일 : 2012.6.5.

2. 시행일 : 2012.8.2. 

3. 주요 개정내용 : 제46조(기금법인의사업 및 수혜대상) 제4항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 ③ (생략)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생략)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4. 의의 : 

-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령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외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되어 공포됨.

- 상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2.6.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2.8.2일부터 시행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3840).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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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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