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컨설턴트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한 중소기업에게 컨설팅한 사항 중 법령 위반사항이 있어서 코칭해준 사항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 진행 경과 >

A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함

A중소기업은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배받음

컨설턴트가 고용노동지청에 유선으로 질문한 결과 분배받은 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받음

컨설턴트는 A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해줌

 

< 본 연구소 오류사항 코칭 내용 >

1.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하면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전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82)

2. 이를 분배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동 제3).

3. 이를 위반하면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복지기본법97조제7)

 

교훈 : 비전문가를 통한 잘못된 컨설팅의 피해는 결국 기업이 받게 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하면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전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이를 분배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항). 이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7호(제86조의8제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에 따라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노무·회계·세무·법무) 또는 컨설턴트들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하여 참석하고 있고 나도 이들 전문가나 컨설턴트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궁금해 하는 사항,  실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조언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이들 전문가와 컨설턴트로부터 '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했을 경우 탈퇴한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질문에서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다. "중소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했는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하기에 나는 "당연히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랬더니 컨설턴트가 "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해서 질문하니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던데요"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내 느낌으로는 컨설턴트가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에 계획되고 영악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하지 않았나 싶다. "중소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기금 출연과 목적사업 및 운영방법을 놓고 서로 이견이 발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했는데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근로감독관은 유도성 질문을 하는 줄 모르고 "네. 그렇게 하세요."라는 긍정성 답변을 하였을 것이고 컨설턴트는 이 답변을 가지고 더 나아가 회사 대표자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분배받은 돈은 회사 대표자 개인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법 위반을 부추켰을 것이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3항 위반이고,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7호). 결국 그 피해는 기업(참여사업주)이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비전문가와 컨설턴트들에게 당부드린다. 더 이상 기업들에게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을 조장하거나 부추켜 피해를 주지 마시길, 이로 인해 나중에 해당 기업들과 소송 시비에 휘말려 고생하지 않기를, 또한 주무관청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면서 답변을 주신 근로감독관까지 난처한 상황으로 끌여들이지 마시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발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시고, 기업도 확인도 하지 않고 컨설턴트 말만 믿고 그대로 했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추석이 딱 2주 남았다. 오늘과 휴일을 빼고 8일은 근무하면 5일의 황금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휴일이 장장 5일이라서 방역당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하는 것 같다. 나도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명절에 고향을 가지 못해서 이번 추석에는 고향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추석을 마치고 코로나19도 잠잠해지면 그때 잠시 고향을 다녀와야 할 것 같다. 어차피 10월부터는 정부에서도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내년도 기금실무자 교육일정이나 교육과목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5월 하순에 고용노동부에 서면 질의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후 공동기금 참여, 공동기금 탈퇴시의 재산처리'에 대한 유권해석이 도착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유권해석 회신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와 서면질의가 폭증하고 있다는 시그널일 것이다.

 

첫째 질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시 재산 처리건이다. 「근로복지기본법」(2020.12.8.공포, 2021.6.9. 시행)의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중간참여가 가능해졌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주의 공동기금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잔여재산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는 경우,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동기금법인'의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한 회시 내용은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법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및 중간참여에 따라 해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 이 때, 잔여재산의 '귀속'은 법문상 '출연'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기금법인의 조성 및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잔여재산(기본재산과 목적사업준비금)은 각각 해당 공동기금법인의 기금관리회계('기본재산')과 목적사업회계('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질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 시의 재산 처리 건이다.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분배받은 재산은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회시 내용은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는 바, 해당 '사내기금법인'은 이를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