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책을 봐도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올립니다. 기금설립에 주식 만주와 현금 50만원을 출연합니다. 당해년도 목적사업 없고 내년부터 주식 배당금으로 사업실시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상 
1. 추정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요?(주식을 평가해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 50만원만 표시해야 하는지)
2. 추정손익계산서에 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요?
3. 자본예산에는 주식 만주라 표시하면 되는지?
4. 책의 예시에 나와있는 종합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현금50만원으로 일반관리비 명목만 설정하면 되는지?
5. 추정대차대조표에 주식은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6. 부문별 예산은 수익예산은 없고, 비용예산만 등기 등 비용처리 설정하면 되는지?
7. 목적사업계획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없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추정대차대조표상에는  자산 중 투자자산(투자유가증권)으로 하고 자본란에 기본재산으로 대응시키면 됩니다. 현금은 현금성자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추정손익계산서상에는 비용은 일반관리비 중에서 세금과공과(법인균등할주민세, 농특세)와 등기소송비로 표기하고, 수입은 비용과 동일 금액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3.자본예산은 영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4. 종합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세금과 공과, 등기소송비) 50만원, 수입은 사업외비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50만원으로 대응시키면 됩니다.
5. 추정대차대조표에 주식은 비유동자산/투자자산/투자유가증권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6. 부문별 예산은 수익예산은 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비용은 일반관리비/세금과공과,등기소송비로 표시하면 됩니다.
7. 목적사업계획이 없으면 목적사업계획서는 없고, 기금운용계획서는 수입 50만원(사업외수익), 비용은 일반관리비(세금과공과, 등기소송비)로 표기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을 맡게된 신입사원입니다. 계정과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내복지기금 손익계산서 작성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을 왜 특별이익으로 넣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왜 특별비용으로 넣는 건가요? 이 특별이익(손실) 계정이 영업외수익(비용)계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보내드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으로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이 없어지고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는 2004년 9월에 발간되었는데 그 이후 개정작업을 하지 못하여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2007년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은 사업외수익(영업외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사업외비용(영업외비용)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류들을 검토하다보면 아직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 재무제표에서 특별이익, 특별손실, 경상이익과 같은 계정과목이 나타나있고 관리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정과목 분류는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 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사업외비용(영업외비용)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은 사업외수익(영업외수익)으로 관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