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책을 봐도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올립니다. 기금설립에 주식 만주와 현금 50만원을 출연합니다. 당해년도 목적사업 없고 내년부터 주식 배당금으로 사업실시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상
1. 추정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요?(주식을 평가해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 50만원만 표시해야 하는지)
2. 추정손익계산서에 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요?
3. 자본예산에는 주식 만주라 표시하면 되는지?
4. 책의 예시에 나와있는 종합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현금50만원으로 일반관리비 명목만 설정하면 되는지?
5. 추정대차대조표에 주식은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6. 부문별 예산은 수익예산은 없고, 비용예산만 등기 등 비용처리 설정하면 되는지?
7. 목적사업계획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없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추정대차대조표상에는 자산 중 투자자산(투자유가증권)으로 하고 자본란에 기본재산으로 대응시키면 됩니다. 현금은 현금성자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추정손익계산서상에는 비용은 일반관리비 중에서 세금과공과(법인균등할주민세, 농특세)와 등기소송비로 표기하고, 수입은 비용과 동일 금액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3.자본예산은 영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4. 종합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세금과 공과, 등기소송비) 50만원, 수입은 사업외비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50만원으로 대응시키면 됩니다.
5. 추정대차대조표에 주식은 비유동자산/투자자산/투자유가증권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6. 부문별 예산은 수익예산은 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비용은 일반관리비/세금과공과,등기소송비로 표시하면 됩니다.
7. 목적사업계획이 없으면 목적사업계획서는 없고, 기금운용계획서는 수입 50만원(사업외수익), 비용은 일반관리비(세금과공과, 등기소송비)로 표기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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