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근로자체육·문화활동지원'의
일환으로 전 직원에게 상품권(1인당 3~5만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질문1.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보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는데 위와 같이 분명한
'근로자체육·문화활동지원'이라는 목적이 있는데 지급이 가능할지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회사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2. 상품권의 종류는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지요?
예를 들면, '국민관광상품권' 또는 'oo상품권' 등
(답변)
1.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임금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전 직원게게 3~5만원을 체육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2. 법적으로 상품권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복지기금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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