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커리어캐스트 조사 자료를 인용해 보도자료 중에서 

 

*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 순위 및 평균 연봉

 

1위 : 전쟁에 투입된 군인(연봉 41,998달러)

2위 : 군인 장교(연봉 1위 196,300달러)

3위 : 소방수(연봉 45,250달러)

4위 : 항공기 조종사

5위 : 홍보 매니저(연봉 57,550달러)

6위 : 회사 중역(연봉 2위, 101,250달러)

7위 : 사진기자(연봉 29,130달러)

8위 : 신문기자(연봉 36,000달러)

9위 : 택시 운전사(연봉 22,440달러)

10위 : 경찰관(연봉 55,010달러)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조사기관 : 취업포털 잡코리아

2. 조사대상 : 기업 인사담당자 301명

3. 조사방법 : 설문 조사

4. 조사내용 : '면접 감점요인'

5. 조사결과(복수응답)

 

가. '감점요인이 될 수 있는 지원자의 면접태도는?'

'타 지원자의 답변을 경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55.8%)

- '경직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경우'(51.8%)

- '진중하지 못한 경우'(32.2%)

- '앉은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경우'(20.3%)

- '미소 한번을 짓지 않는 경우'(8.0%)

- '기타'(0.3%)

 

나. '면접 진행 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태도'(66.8%)

- '열정·의지'(52.2%)

- '인성'(47.8%)

- '업무능력'(25.9%)

- '외모'(4.7%)

 

다. 면접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면접질문의 답변은?'

'질문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할 때'(64.1%)

- '말끝을 흐리는 답변'(40.5%)

- '논리적이지 못한 답변'(25.2%)

- '핵심 없이 말이 길어지는 답변'(23.6%)

- '전공지식이 부족한 답변'(8.6%)

- '교과서적인 답변'(7.3%)

 

라. 지원자의 감점요인 중 '외모와 스타일은?'

'청결하지 못한 경우'(63.5%)

- '캐주얼 차림의 옷을 입고 온 경우'(44.2%)

- '과도한 액세서리를 착용한 경우'(40.2%)

- '염색한 헤어스타일'(19.6%)

- '남의 옷을 걸친 듯 어색한 경우'(12.0%)

 

마. 인사담당자는 '지원자들 중 합격자 선발 시 최소 몇 퍼센트를 만족해야 선발할까?'

'80% 이상이면 합격'(55.8%)

- '90%이상이면 합격'(23.9%)

- '70%이상이면 합격'(20.3%) 순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조사기관 : 취업포털 커리어

2. 조사대상 : 직장인 732명

3. 조사방법 : 설문조사

4. 조사내용 :  ‘현재 회사를 다니는 이유'

5. 조사결과

 

가.  ‘현재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 ‘생계유지’(60.7%가)

- ‘이직을 위해’(19.2%)

- ‘다른 할 일이 없어서’(7.1%)

- ‘현 회사와 발전하기 위해서’(4.9%)

- ‘현 회사에서 배울 점이 많아서’(4.1%)

 

나. 이직에 대한 생각

‘기회가 있다면 이직하겠다’(86.9%)

 

다. 이직을 원하는 이유는?

‘연봉을 높이기 위해’(41.2%)

‘현 회사에 비전이 없어서’(18.3%)

‘업무가 경력에 도움되지 않아서’(11.3%)

‘현 회사가 싫어서’(9.4%)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7.8%)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이 있어서’(6.7%) 등

 

라. 기타

직장인들이 월급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부분은? : ‘대출금 상환 등 빚’(23.8%)

직장인들의 월평균 생활비 : 84만원

저축액 : 51만원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조사기관 : 취업포털 잡코리아
2. 조사대상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1,441명
3. 조사방법 : 설문조사
4. 조사결과

가. '자율출근제 시행에 대한 찬반'
- '찬성한다'(84.6%)
- '반대한다'(15.4%)
나. 자율출근제와 관련해 직장인의 업무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는?
- '오전9~11시'(26.8%), '오전10~12시'(26.8%), 오전 8시~10시(15.6%), 오후1시~3시(10.5%) 등

다. 업무 집중도가 가장 높은 요일은?
- 화요일(37.3%), 수요일(21.9%), 금요일(17.9%), 목요일(13.9%), 월요일(9.0%) 순

라. 자율출근제에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
- '개인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33.8%), '일상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33.6%), '교통 혼잡시간을 피할 수 있다'(24.9%),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같다'(11.6%), '업무 능률이 향상될 것 같다'(7.7%), '직장생활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다'(2.9%) 순

마. 자율출근제에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
- '사내 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아 반대한다'(42.2%), '근무기강이 헤이해질 것 같다'(36.9%), '업무 효율이 낮아질 것 같다'(21.1%), '회의 등을 진행하기 어렵다'(10.5%) 등

바. 실제 현재 '자율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 '시행한다'(7.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조사기관 : 취업포털 커리어

2. 조사대상 : 직장인 540명

3. 조사방법 : 설문조사

4. 조사결과

가. 이직계획은?
- 올 하반기(75.2%)

나. 자신이 생각하는 이직 시 자신의 히든카드는?
- '관련 업무 경력'(66.0%), '자격증'(12.6%), '폭넓은 인간관계'(9.1%), '어학점수'(6.9%) 순

다. 이직 성공을 위해 현재 가장 노력하고 있는 것은?
- '관련 업무 경력'(43.8%), '어학점수'(26.4%), '자격증'(14.8%), '폭넓은 인간관계'(13.5%) 순

라. 이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 '연봉불만'(35.7%), '과중한 업무'(19.7%), '인간관계문제'(17.2%), '적성 불일치'(16.3%) 등

마. '이직에 대해 직장동료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하는가?'
- '공유하지 않는다'(55.2%)

바. '이직에 대해 직장동료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유는?'
- '이직하려 한다는 소문이 날 것 같아서'(51.3%), '밝히고 싶지 않아서'(43.3%), '경쟁자가 될 것 같아서'(3.4%) 등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조사기관 : 삼성경제연구소
2. 조사기간 : 2011년 7월 25일 ~ 7월 29일
3. 조사 대상 : 국내 최고경영자(CEO) 522명
4. 조사방법 : 설문조사
5. 조사 결과

가. '적정 은퇴연령은?'
- 65세(53.6%), 60세(19.3%), 70세(17.4%) , 75세(5.6%), 80세(2.5%), 90세이상(1%), 85세(0.6%)
- 평균은 66.2세

나. '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 복지지출 억제와 증세를 통한 재정 충당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53.8%), 복지지출을 억제해야 한다(22.8%), 증세를 통해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23.4%)
 
다. '이 같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
- 있다(79.2%), 세금을 더 낼 용의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20.9%)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조사기관 : 취업포털 사람인
2. 조사대상 : 이직경험이 있는 직장인 1천409명
3. 조사방법 : 설문조사
4. 조사결과

가. '이직을 후회할 때가 있는가?'
- 있다(67.1%)

나. 이직을 후회하는 이유(복수응답)
- '새로운 기업이 생각보다 부실해서'(34.3%)
- '복리후생 등 조건이 나빠서'(26%)
- '업무내용이 기대에 못 미쳐서'(25.7%)
- '새로운 상사 및 동료들과 업무 스타일이 안 맞아서'(24.1%)
- '새 업무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커서'(18.8%) 등

다. '이직을 후회한다'고 답한 직장인 중 후속 행동은? 
- '일단 새 직장에 다니면서 다시 이직할 준비를 했다'(47.5%)
- '새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36.8%)
- '곧바로 퇴사했다'(6.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게차 운전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3337)에서 지난 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전복돼 하반신이 마비된 A씨는 지난해 2월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 인근 모텔에서 자신의 하복부를 칼로 여러차례 베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을 했다면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로앤비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504709BFA2647A1B832C785DA28467A&BizLetr=Y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ㆍ직무등급

 1급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호봉

 

1

3,065,400 

2,759,700 

2,489,700 

2,133,800 

1,907,000 

1,573,200 

1,411,700 

1,258,700 

1,119,400 

2

3,172,800 

2,862,100 

2,581,900 

2,221,000 

1,984,100 

1,646,300 

1,476,100 

1,319,800 

1,176,800 

3

3,283,100 

2,965,600 

2,676,600 

2,309,500 

2,063,900 

1,721,800 

1,544,200 

1,384,300 

1,237,600 

4

3,395,700 

3,070,600 

2,772,300 

2,400,200 

2,147,000 

1,799,000 

1,616,000 

1,449,900 

1,302,000 

5

3,511,100 

3,176,600 

2,869,300 

2,492,100 

2,232,400 

1,878,400 

1,690,100 

1,518,500 

1,367,100 

6

3,627,900 

3,283,000 

2,967,500 

2,584,800 

2,319,400 

1,960,100 

1,766,100 

1,588,500 

1,433,700 

7

3,746,400 

3,390,700 

3,066,700 

2,678,400 

2,407,900 

2,041,800 

1,842,800 

1,659,000 

1,497,300 

8

3,866,100 

3,498,400 

3,166,100 

2,772,600 

2,497,500 

2,124,000 

1,919,700 

1,726,500 

1,558,700 

9

3,987,100 

3,606,600 

3,266,400 

2,866,800 

2,587,200 

2,206,400 

1,992,900 

1,791,000 

1,617,500 

10

4,109,000 

3,715,000 

3,366,700 

2,961,100 

2,677,700 

2,283,700 

2,062,800 

1,852,000 

1,674,000 

11

4,230,700 

3,823,700 

3,467,000 

3,056,200 

2,761,900 

2,357,000 

2,128,700 

1,911,000 

1,727,900 

12

4,356,400 

3,936,100 

3,571,200 

3,145,700 

2,843,400 

2,429,100 

2,193,500 

1,968,800 

1,781,500 

13

4,482,900 

4,049,300 

3,668,000 

3,229,500 

2,920,800 

2,497,000 

2,255,000 

2,024,300 

1,832,800 

14

4,609,800 

4,151,600 

3,757,700 

3,307,600 

2,992,900 

2,561,100 

2,313,900 

2,077,200 

1,882,700 

15

4,720,500 

4,246,200 

3,840,400 

3,381,100 

3,061,000 

2,622,700 

2,369,900 

2,128,100 

1,930,400 

16

4,818,900 

4,332,800 

3,917,700 

3,450,400 

3,125,200 

2,680,400 

2,423,200 

2,177,200 

1,976,700 

17

4,906,100 

4,412,500 

3,989,300 

3,514,700 

3,185,400 

2,735,400 

2,474,300 

2,223,100 

2,021,700 

18

4,983,900 

4,485,300 

4,056,000 

3,575,100 

3,242,500 

2,787,600 

2,523,000 

2,267,600 

2,063,800 

19

5,053,400 

4,552,500 

4,117,800 

3,631,200 

3,296,000 

2,836,900 

2,568,800 

2,310,300 

2,105,000 

20

5,115,900 

4,614,000 

4,175,300 

3,683,700 

3,346,200 

2,883,500 

2,612,600 

2,351,000 

2,144,400 

21

5,173,300 

4,670,000 

4,228,800 

3,732,900 

3,393,500 

2,928,100 

2,654,400 

2,390,000 

2,181,500 

22

5,224,600 

4,721,600 

4,278,300 

3,778,900 

3,438,000 

2,970,100 

2,693,800 

2,427,300 

2,217,200 

23

5,267,700 

4,768,800 

4,324,000 

3,822,200 

3,480,000 

3,009,600 

2,732,000 

2,462,900 

2,251,100 

24

 

4,807,200 

4,366,700 

3,862,700 

3,519,100 

3,047,300 

2,768,200 

2,497,200 

2,283,800 

25

 

4,844,000 

4,401,900 

3,900,000 

3,556,100 

3,083,100 

2,802,300 

2,529,600 

2,314,800 

26

 

 

4,435,100 

3,931,700 

3,591,000 

3,116,900 

2,835,100 

2,561,200 

2,343,000 

27

 

 

4,466,300 

3,960,800 

3,620,000 

3,149,000 

2,863,000 

2,587,600 

2,367,200 

28

 

 

 

3,988,600 

3,647,900 

3,175,800 

2,888,900 

2,612,900 

2,390,500 

29

 

 

 

 

3,673,400 

3,201,100 

2,914,000 

2,636,900 

2,413,100 

30

 

 

 

 

3,698,200 

3,225,900 

2,937,700 

2,660,100 

2,434,800 

31

 

 

 

 

 

3,248,800 

2,960,300 

2,682,600 

2,456,400 

32

 

 

 

 

 

3,270,7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6,219,9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 공무원 보수 5.1% 인상
-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11년 공무원 보수 5.1% 인상
△ 2개 공통수당을 기본급에 통합(보수체계 간소화)
△ 셋째이후 자녀 육아휴직기간(3년)을 호봉승급기간에 반영(100%)
△ 시간제 근무기간의 호봉인정기간 확대(근무시간 비례 → 1년 범위내 100%)
△ 군인특수지(서해5도, DMZ) 근무수당 인상(최대 8만원 → 9만원)
△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변경 : 정액제(월50만원) → 정률제(기본급의 40%)


□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올해 공무원 보수를 작년보다 평균 5.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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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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