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게차 운전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3337)에서 지난 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전복돼 하반신이 마비된 A씨는 지난해 2월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 인근 모텔에서 자신의 하복부를 칼로 여러차례 베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을 했다면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로앤비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504709BFA2647A1B832C785DA28467A&BizLetr=Y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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