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5.1% 인상
-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11년 공무원 보수 5.1% 인상
△ 2개 공통수당을 기본급에 통합(보수체계 간소화)
△ 셋째이후 자녀 육아휴직기간(3년)을 호봉승급기간에 반영(100%)
△ 시간제 근무기간의 호봉인정기간 확대(근무시간 비례 → 1년 범위내 100%)
△ 군인특수지(서해5도, DMZ) 근무수당 인상(최대 8만원 → 9만원)
△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변경 : 정액제(월50만원) → 정률제(기본급의 40%)
□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올해 공무원 보수를 작년보다 평균 5.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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