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 관계자
- "부동산거래 금액을 엉터리로 신고해 세금을 아끼려다가는 비과세 감면 혜택까지 무효화된다.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까지 법조항에 넣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 양도세 탈루시 불이익
- 가산세 40%, 취득세 탈루시 가산세 20%를 부과
- 거래 당사자 중 비과세ㆍ감면 대상이 있으면 아예 부담할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탈루액에 대한 가산세가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사람들까지 사후에 감면 금액을 추징하겠다는 것임
이다.
- 비과세ㆍ감면을 대부분 1가구 1주택자들이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는 셈
3. 허위계약서 작성시 10년내 추적 과세
- 국세청은 최근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10년 내 과세할 수 있다는 심사 결정을 내림
- 이와 마찬가지로 비과세ㆍ감면 혜택도 10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4.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지만 현금영수증 가맹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경과시 발급 의무가 자동 부여
- 재정부 관계자 : "가입 의무가 있어도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제재 수단이 없어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다.
5. 계산서 발급
-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 기재시 부과되던 가산세 대상이 확대되고 세율도 현재 1%에서 최대 2%로 오른다. 내년 1월부터 가공ㆍ위장 계산서를 작성할 때도 가산세 대상이 된다.
- 계산서 미발급, 가공ㆍ위장 수수는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산세율이 2%로 조정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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