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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1월달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교육 받았던 ****(주) 인사교육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저희 회시가 작년까지는 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여름 휴가비를 지원하였는데요. 교육을 다녀온 후 제가 2011년도 운영계획을 작성하면서 휴가비가 목적사업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목적사업비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휴가비를 지원해줄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다른 목적사업을 통해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또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날씨가 찌부드드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드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정관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받은 후(목적사업 등기까지 실시)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휴양시설이용지원'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휴양시설이용요금을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직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의 변칙적인 보전으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휴양시설을 이용한 사람만이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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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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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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