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런 좋은 제도가 대만처럼 확산

되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사내근로복지

기금 제도를 소개하면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극 지지를 보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라는 행동으로 동참해준 회

사 CEO를 만나면 힘을 얻는다.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조성하여 노사가 잘 운영하는 기업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경

영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분석자료, 한국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대만

직공복리금제도 비교자료를 만드는 일이다. 어느 조직이나 제도든 발전하려

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데 여건이 허락된다면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무료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을 마련하여 그 안에 기금실무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쉼터) 마련, 사내근로

복지기금박물관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

는 다양한 실무도서를 발간하는 일이다.


올해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어느 업체는 CEO의 결단으로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

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에서 약속

한 출연금보다 2.5배 많은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격적으로 출연했

다. 여기에 더해 CEO가 소유하고 있던 개인 콘도회원권을 회사 직원들과 함

께 사용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추가 출연하겠다고 하여 현재 콘도회원

권 명의변경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CEO가 개인 콘도회원권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제3자 출연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CEO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CEO는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그 업체를 방문하니 CEO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지분 10%도 회

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증을 해두겠다고 한다. 회사 CEO분이 "어차피 자식들은 다 커서 결혼도 했고 직장에 들어가 잘 살고 있

으니 이제 남은 내 재산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 보다는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뜻있는 일에 사용하겠다.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 내가 가진 회사 주식

전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겠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이를 공증으로

남기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3년전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했던 K사의 사례가 떠오른다. K사도 오너분이 자신이 가진 회

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겠다고 하여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케이스이다. 그 회사는 그 이후 실재로 상

당액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는데 이런 사례를 직접 체험하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본다.


지난 7월달에 방문했던 모 기업도 회사 CEO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을 듣고 "내가 평소 생각했던 제도가 바로 이것이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회사

이익의 일정부분을 추가로 회사 종업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는데 내 회사

경영 방침과 딱 일치하는 제도이다"라며 전격적으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을 결정하여 현재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진행중이다. 컨설팅을 갈 때마다 CEO가 직접 참석하여 출연금액 결정이나

회사측 기금법인 임원 선임, 회사 복리후생제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

환하여 통합운영할 복지항목을 결정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운영시 회사에서 출연금 결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CEO가 직접 참석하여 힘을 보태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도

이런 CEO를 만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며 주변에 회사들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를 널리 홍보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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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늦은 시간 귀가하는데 눈발이 날리더니 아침에 일어나보니 눈이 아주 조금 쌓였습니다. 일기예보에 올해도 예년보다는 많이 추울거라던데 벌써부터 몸이 많이 움츠려 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회원권을 취득시 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콘도회원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체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나 임직원이 보유중인 콘도회원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구입 및 명의개서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제 카페에 게시된 질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하 질문내용)

콘도회원권의 취득세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금에 콘도회원권을 출연하였습니다. **리조트에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완료했습니다. 오늘 온 우편에 명의개서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더라구요. 기금으로 기부한 콘도회원권을 기금이 명의개서하여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를 안낼 방법이 있나요? 기금은 특별하니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지방세법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정자산을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는 조세특례가 없으니 납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이나 자본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78조(산업인력지원)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가 비과세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조항을 적용해 주는 것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나 취득세가 감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예를 들면 콘도회원권, 복지회관,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등)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를 건의했지만 부정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연구용역에서 조세제도 개선사항에서도 이를 언급했는데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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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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