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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경 경북 포항지역에 진도규모 5.4의 지진

이 발생한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진 영향으로 16일

에 전국적으로 치를 예정이었던 2017년 대입 수능이 일주일 뒤로 연기되고

건물 피해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진설계가 취약했던 아파트나

000공법으로 지어진 원룸주택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향후 붕괴 위험성 등

주택 안전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포항 지진 진앙지를

중심으로 2~3㎞ 내 농경지 100여곳에서 국내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의 흔적

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액상화(Liquefaction) 현상은 지진의 진동으로 인해

지하수와 토양 모래층이 뒤섞이면서 토양이 진흙탕처럼 불럴해지는 등 지반

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면 건물 붕괴 등 지진 피

해가 훨씬 심하게 발생하게 되어 정부는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지역의 많은 건축물과 차량들이 파손되었음에도 보험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진 피해로 인해 집이 파손될 경우 보험혜택

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화재보험에 가입

해야 하고, 둘째는 지진은 자연재해로 분류되어 '지진위험담보특약'을 추가해

야 한다. 많은 주택들이 화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진안전

지대로 인식되어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은 2014년 기준 0.14%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셋째, 모든 보험사가 '지진위험담보특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보험사(DB손해보험, NH농협보험, 한화손해보험) 정도만 '지진위

험담보특약'을 두고 있다. 넷째, 이들 3개 보험사를 찾더라도 모든 주택이 '지진위

험담보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지

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반려된다.


이번 포항이나 이전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는 모든 보험사에서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배제된 상태이다. 또 지진 빈도가 높은 울산, 부산, 영산, 김해, 창원은 업체

마다 다르지만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어려운 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민간 보

험사에서는 지진이 발생시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워 지진전용보험 개발을 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진이 기 발생한 지역이나 위험지역으로 분류

된 지역에 사는 개인들은 건물이나 구축물에 대해 '지진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개입을 제한하고 있어 가입이 불가해 지진 피해시 속수무책으

로 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여러 회사에서 기금법인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재난구호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진이나 해일, 풍수해 등 천

재지변을 당한 직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도 재난구호금 지급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는 예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재직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천재지변이나 화재시 재난구호금 지급을 설계하

여 실시한 적이 있다. 자세한 실시전략이나 운영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과정에서 다루고 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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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가끔, 아주 가끔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한정의 조세특례를 주어야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목적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증식을 위한 것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당연히 비과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고,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특별히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정관과 정관 목적사업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하다 판단하여 인가를 해주었으니 당연히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급에서 지급하는 금품 모두는 비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몇년전까지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있느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다고 말꼬리를 흐립니다. 세법상 증여(정확히는 포괄증여의제)라는 개념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비과세조문을 잘못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일체가 비과세라면 대한민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세우지 않을 기업이 없을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기업 또한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법정외복지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집행하려 할 것입니다. 국세청 예규를 검색해보면 일관성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명시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장학금(학자금 포함), 재난구호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기념품, 축하금, 조의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100분의 5, 임차시는 임차가액의 100분의 10까지 지급시 등입니다.


상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복지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았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만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무한정 조세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형평성과 조세특례 폐지 정책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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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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