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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 기본과정>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지도점검 실무'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1년만 빼고는 계속하여 매년 강의

를 실시하고 있다.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심화되어가고 있어(2015년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 정규

직을 100으로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6이고 중소기업 정규직은 53.8, 중소

기업 비정규직은 36.7로 나타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러한 격차를 완화시

킬 수 있는 대안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많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으 설립되었으면 좋겠다.

 

주로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강의했

다. 중점을 둔 사항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체크항목으로 기

금법인 정관에서 명칭과 수혜대상, 목적사업, 증식사업, 기금법인의 해산사유,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 등을

중점 체크하도록 하였다. 명칭에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삭제하도록 할 것, 목적사업에서는 임금성을 지닌 항목은 없는지, '기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삭제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한 이외 해산사유는 해

산이 불가하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시에 반드시 정관 2부

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중 1부는 고용노동지청장 직인으로 간인을 실시하여 이

가증과 함께 보내주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추후에 등기시 필요하고 「행정효율

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2장이상으로 된 공문서는 간인을 해주어야

하며 간인방법은 천공방식과 관인을 이용하여 공문서 중간을 접어서 간인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부분은 매년 강의를 할 때마다 강조를 하

는데 이제는 많이 인식이 이루어진 것 같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서 자주 발

생하는 오류 유형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셋째, 재무제표에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 근로감독관님들이 공히

기금실무자들처럼 회계부분은 많이 취약하므로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성격, 현장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나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첨부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포

인트,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

고 반응이 진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방법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마

침 이번 과정에서 임금채권을 상당부분 다루고 있어서(임금채권보장 법령 및

행정해석, 도산 등 사실인정,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 실습) 기금법인 해산사유

인 '당해 사업의 폐지'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체불임금을 지급시 근로복지

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음을 고용노동지청에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고용노동지청에서 인정해 주

어 지급했을 경우 평소 추후 체당금에서 지급시 기금법인에서 체불임금을 지급

부분과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덕분에 나도 교재와 다른 관련된 교육교재도 덤으로 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는 사항을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태어나

서(설립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다가 마지막까지 근로자들을 챙겨주고 장

렬히 산화(해산)한다고 마무리 멘트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왠지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말씀한 어느 수강생 말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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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 업무 때문에 전남 여수에 출장을

다녀왔다. 예전에는 자가용으로 가면 편도 4~5시간을 가야하는데 이제

는 KTX가 뚫려 서울에서 2시간 50분이면 여수에 도착할 수 있다. 작년

에도 경남 김해와 밀양에 있는 모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

담차 출장을 다녀왔는데 오전에 출발하여 저녁이면 서울에 도착하는 1

일 생활권이 되었다. 과학기술과 교통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이제는 전

국이 어지간하면 1일 생활권이 되었고 이는 마케팅시장도 변화시키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한다. 지방에서도 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아침밥을

먹고 출발하면 점심 때 서울에 도착해 일을 보고 저녁이면 다시 집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틀과정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도

 전에는 전날에 올라와 이틀밤을 자고 내려가곤 했는데 이제는 당일 아침

에 첫차로 올라와 하룻밤만 자고 이틀째 교육을 마치고 곧장 출발하면 당

일 밤에 집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몇년 후에 더욱 시간이 단축

될 것이다. 기술발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부채질하여 브랜드파워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들의 활동무대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몇년 전에는

엄두도 못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차 지방출장을 이제는 지방에 소재

한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상담이 있으면 바로 출발하

여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국구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에서 가장 어려운 기업은 역시 외투기업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요건이 매우 까다롭고(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①해당회사 사업 폐지 ②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합병 ③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세가지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기금법인이 해산시에도 일반 영리법인처럼 잔여재

산의 분배가 허용되어 있지 않다(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을 하면서도 막상 회사가 철수시 잔여재산을 본국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하곤 한다.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설립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제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하다고 설립여부는 회사에 맡

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운영시 효과, 운영재원, 운영

시 주의할 점과 벌칙 등을 가감없이 설명해주니 기업들이 이전에는 경계심

을 보이며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결과도 좋은 것

같다.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기업들이 결

정할 문제이므로 나는 내 역할에만 충실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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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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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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