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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 보도기사 중에 모 그룹의 총수일가가 부당이득을 챙기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원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무슨 기사가 있나, 기업복지제도에 관련된 뉴스기사를 검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이런 기사를 보면 그냥

안타깝다. 사람도 좋지 않은 기사나 뉴스가 실리면 외부 활동에 지장이나 타격을 받듯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좋지 않은 기사가 실리면 이미지가 실추되고 제도 활성화나 설립을 독

려하고 홍보하는데 지장이 크다. 요즘은 여론이 매우 중요하하다. 여론이 모이면 POWER가 생

기고, 더 나아가 법령 제정이나 개정으로 발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회사 이미지 제

고를 위해 대외 IR활동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좋은 이미지는 회사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 효과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소비와 구매행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사 요지는 이 그룹 자회사들이 임직원에게 특정회사가 만든 포장김치와 특정회사가 납품한

와인을 구입토록 하여 급여에서 강제로 공제하거나, 김치 구입에만 쓸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자회사 중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김치를 구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고 한다. 문제는 이 특정회사가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포장김치 가격

(1㎏당 19,000원)도 유사한 조건의 고급 김치들과 비교했을 때 ㎏당 4000~8000이 비쌌고, 시중

의 김치보다는 가격이 약 2.5~3배 높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총수 일가 밀어주기이다. 또 김치를

납품했던 특정회사는 김치를 생산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해 과태료와 과

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된 김치는 19개 계열사 직원들에게 10㎏ 단위로 할당받

아 택배발송한 뒤 물건을 받으면 해당 비용만큼 급여에서 삭감했고 이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구입하여 지급했다고 한다. 이렇게 구입한 

김치량은 512톤 6000㎏, 거래금액은 95억 5000만원에 달한다.

 

또 같은 방식으로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특정회사에서 와인을 구입하여 임직원

에게 강매했는데 그 금액이 총 46억원이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치와 와인 구입이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그룹에

21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기사에 대한 진위 여부와 팩트는 좀 더 시간이 흐르

면 자세하게 밝혀지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앞으로 이런 유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관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특히 목적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김치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목적사업 취지에

부합되는지,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지 의문이 든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목적사업으로 적합한지, 근로자들의 선호도 조사,

비교 견적, 정식 구매계약 체결, 지급, 사후 평가 등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순서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특히 근로자측의 의견과 동의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 경우를 보면

서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

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령에서도 명시할 필요가 있고 벌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금법인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에 속하는 영업 또는 자기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 및 감사가 기금법

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위반, 의무 위배 또는 기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당해자는 해임할 수 있다' 등이다. 근로복

지기본법령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보아도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문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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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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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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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예규는 기술의 발전과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할 필요성이 생기고 이

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법과 현실 사이의 갭을 줄

여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 조문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 조

문이나 조항을 보고 직역하기 보다는 그 조문이나 조항이 들어가게된 사연이

나 이면에 들어있는 행간에 녹여져 있는 내용이나 정신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조문은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령

에 담지 못하는 실무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예규를 통해 보완이 이루어진다.


어제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다. 법 제78조 내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

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사항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시

령이나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에 겸직이나 자기거래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 논란이 생기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회사 관계자들이나 회사 직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 위원이나 기금법인의 이사, 감사들이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는 주택

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참여를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또는 대부를 실행할 때 자신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만들고, 대부자를 선별하여 대부

를 실행하니 기금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기금법인으로부터 대부를 받는다면

대부사업에 대한 겸직이나 자기거래를 금지한 법조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항의와 논란이 생기는 모양이다.


이런 항의와 불만은 지원사업일 경우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의료비지원

이나 장학금지원(또는 대학생자녀학자금지원)의 경우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혜택을 받거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

택임차자금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소수만 큰 액수

의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이런 논란에서 비켜나가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특혜를 주는 기금법인은 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어느 시기인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기에 특정인만 혜택을 주는 우영은 어렵다. 만에 하나 이런 방식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운영한다면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주무관청에 고발하게 당

장 회사 대표자가 소환되어 소명을 해야 한다.


대부사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기금법인들이 수행하는 종업원대부사업 실시현황와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이율은 연간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이

고 둘째는 대부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부를 받을 수 있고 셋째는 기금법인의 임원이나 협의회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만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 신분으로서 비상근·무보수, 겸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종업원대부사업이 특혜라는 느

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러함에도 자기거래나 내부거래를 적용하여 이들을 제외시킨다면 이는 너무 경직된 법적용이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기금법인 임

원이 되어 각종 불이익이 많은데(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벌칙과 98조 과태료 참조) 누가 기금법인 임원을 하려 들 것인가?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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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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