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바, 우리사주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차입시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한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개인명의로 차입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지와 이 때 무이자 차입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대부조건 등에 대하여는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면 될 것임.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관련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이 설치된 경우에 가능하므로,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자사주식 매입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위 내용에 따라 조합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가능하고 이 경우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은 자사주 취득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자사주 취득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1190, 2006. 4. 1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사는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회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직원들도 유상증자에 참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상증자시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균등 지급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의 증식방법을 통하더라도 동법 제15조 및 영 제29조에 의거 기금이 직접 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사업은 가능함.

따라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2850, 2004. 11.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회사보유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물출연 시, 당해연도 출연분의 50/100을 우리사주구입비로 지원가능여부 및 방법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소유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이 경우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달리 그 자체를 소유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가액의 50/100을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현금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복지를 위한 용도사업에 사용가능할 것임.

(복지 68233-92, 2003. 8.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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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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