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의변경'에 해당되는 글 1건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 회계연도 변경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해 법인이 다른 법인에 인수되면서 회사의 회계연도가 인수되는 법인의 회계연도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계연도를 회사와 일치시키도록 변경해야 할지 아님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된 것처럼 12월말 법인을 고수할 것인지, 만약 회계연도를 변경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를 새로이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를 것인지 아님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에 정한 바대로 계속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남을 것인지를 내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들째, 회계기간을 인수하는 법인에 맞추어 2월말 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기금협의회에서 정관 변경(안)을 의결후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장관변경 인가요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정해진 기일(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음을(법인세법 제7조제2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연도 또는 회계연도 변경과 관련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2011년 회계연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3개월전을 넘겼으므로 2011년 사업연도 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12년도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2011년도 9월말 이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201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1회계연도, 다음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이 1회계연도, 이후부터는 2012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가 비로소 하나의 회계연도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