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의 하나로 노사에게 큰 세제혜택이 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서 해오던 22년동안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던 단어가 "괜찮을까?"

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

주원인입니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이 주무부처장관령으로 각자 비영리법인

의 자체 회계기준이나 회계규정이 있는 것에 비하여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일처리를 했느냐?", "확실한 법적 근거를 대라!"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것이 늘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게 준 최대의 조세특례제도로서 영리기업들의 회계처리기준인 기업회계기준에는 없는 제도라서 다들 낯설어했습니다. 10년

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보고를 할 때마다 회계처리를 놓고 이사회와 협

의회에서 추궁아닌 추궁을 당하곤 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나마 결산관련 책자와 비영리법인 회계처리방법을 다룬 책자에 일부

소개가 되어 있어서 방어를 할 수 있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재의 근로

복지기본법으로 통합 후 폐지됨)상 기금원금(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설정되는 준비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도 회계처리 방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참 난감하기만 했

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전문가인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가르치

시는 현직 회계학 교수님과 공인회계사님, 세무사분들을 많이 만나서 상의를 한 결과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하고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하

여 사용하려면 기본재산을 직접 차감시켜서 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밖에 없

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지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시

하여 회계처리를 하여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법적 근거를 대라!", "그렇게 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라"였는데 다행히 노동

예규가 생산이 되고 2011년부터는 제가 근로감독관 대상 기업복지제도

직무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강의를 하면서 결산과 예산관련 강의안

이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에 실리면서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서식들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다보니 이제는 제가 처

리했던 회계처리 방식이 나 재무제표 서식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침 이번주 가톨릭 서울주보에서 본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Fact)이란 게 있고, 눈으로 확인

되지는 않지만 믿지 않으면 안될 '믿음'(Faith)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믿느냐 마느냐'하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믿음'과 '사실'을 혼동해

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확실하게 사실을 증명해 봐라. 그러면 그걸 보

고 믿어 주마."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사실'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확인작업'만 있으면 되지만, '믿음'이란 것에는 보이

지 않은 것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험과 용단'이 필요합니다.(이명찬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신부)」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많은 기준과 규정이 필

요합니다. 실무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과 규정들을 만들

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해오면서 

업무처리기준을 만들어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들의 성원과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

고 딴지를 걸었더라면 힘들어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늘 감사함을 잊지 않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더 편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드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보도자료에 2011년 회계분부터 채택될 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에 따를 경우 국가채무가 476조 8000억원으로 2009년말 기준 359조 6000억원에 비해 무려 117조 2000억원이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09년말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국가채무로 분류하지 않았던 100여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새롭게 국가부채에 포함시킨 탓입니다.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50%를 밑돌아 사실상 정부일을 대행만 하는 공공기관 빚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올해부터 정부 재정통계가 '현금주의'에서 기업에서 쓰는 것과 같은 '발생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잡히지 않던 선수금과 미지급금도 새 회계기준에 따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가 있을 때만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와는 달리 수익이 실현되거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 현금 수수가 없더라도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회계는 대표적인 비영리회계로서 그동안 현금주의를 채택해왔지만 2001년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준을 제시한 이래 김대중 정부 때 검토를 거쳐 노무현정부 때 2011회계연도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OECD회원국 30개 국가 중에서 절반인 15개국가가 발생주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한 수익과 비용 모두를 표기해야 하므로 재무상태가 더욱 투명해 집니다.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하여 지출을 차기연도로 이월시키는 꽁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출하지 않은 대금이나 비용은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나타내주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의 큰 축인 정부회계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함에 따라 여타 비영리법인들도 영향을 받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4항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상태를 전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독특한 사항(기본재산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각종 충당금 손비불인정 등)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명시되지 않아 현금주의나 여타 비영리회계만의 방식을 접목해야 합니다. 이런 혼란과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처리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규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제정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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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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