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최소인원은 노사 각 3인, 총 6인입니다.

2. 협의회위원 각 2인, 이사 각 1인(협의회위원과 겸직 가능함), 감사 각 1인(감사는 협의회위원이나 이사가 겸직 불가)이니 최소인원은 사용자측 3인(협의회위원 2인 -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 감사 1인), 근로자측 3인(협의회위원 2인 -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 감사 1인)입니다.

3. 간사는 협의회위원 중에서 노사 각 1인씩 호선하여 선출합니다.

4.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신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목적사업. 벌칙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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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어제 오후 4시경 1일차 교육을 한참 진행하는 도중에 연구소 강의실 전체가 전기가 다운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연구소는 건물 4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식당 인테리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건물 1층에서 전기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나 1층을 내려가 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다시 2층과 3층을 올라가 보았지만 복도와 사무실 모두 전등이 켜져 있었다. 결국 연구소가 사용하는 4층만 전원이 나간 것이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건물 내 창문틀이며 전선, 전기 부품들이 부식되어 종종 고장을 일으킨다. 작년 11월~12월에 강의실과 사무실 전등장치를 모두 LED로 교체하고 전기 배선과 전원스위치, 콘센트도 모두 교체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갑작스런 전기 고장이 발생하니 난감했다. 교육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2일차인 금요일에 한 시간 더 보충을 해주기로 하고 1일차 수업을 마치고 바로 전기 기술자에게 연락해서 전기 점검을 실시했다. 약 한 시간 정도 작업 끝에 오후 6시에 수리를 마쳤는데 갑자기 전기가 다운되었던 원인은 4층 메인 계전판 부품 노후화로 전기 합선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계전판 부품을 교체하고 예전 부품을 보니 30년도 훨씬 넘은 부품(GOLD STAR 상표)이었다.

 

세상을 살다보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듯 예기지 못한 돌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전문회사를 곁에 두면 편하고 문제를 최단시간 내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연간자문을 의뢰하는 기업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인 것 같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기금협의회 간사에 대해한 설명을 이어가고자 한다. 보통 회사 관계자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이 '간사'하면 기금실무자를 떠올리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간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여 선출해야 한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간사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잘 배워서 운영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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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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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1일차 교육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방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간사 선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임원(이사, 감사)의 겸직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 나왔다. 이들 중 일부 기금법인들은 회사측 협의회위원과 구성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고, 협의회위원이 감사를 겸직하고 있어서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4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된다. 사실 회사 대표자는 복지기금협의회를 제2의 노사협의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가능하여 참석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사용자측 협의회워원으로 포함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때, ʻ사업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ʻ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퇴직연금복지과-3806, 2021.8.26.)

 

또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이번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상당수가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동안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령을 준수하며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어찌하면 좋으냐고 당황해한다. 일단 협의회위원과 감사 선임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 다음주 회사에 복귀하면 즉시 법령 위반사항을 보고하고 바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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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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