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예상대로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질문의 난이도가 높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이 동시에 몇 군데 진행 중이어서 교육과 컨설팅을 함께 처리하려니 긴장 속에서 계속 지내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진다. 예전 같으면 이맘 쯤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12월 교육을 마치면 여유롭게 재충전을 생각하는데 올해는 유독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 많이 들어온다. 이는 다른 컨설팅업체에서 수행이 어렵거나 사절한 것들이 나에게 의뢰가 오는 것 같다. 이 또한 행운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절세와 증여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품을 지급하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 증여세 비과세가 되려면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년 전에 주무관청에서 기재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비과세라고 주장했다가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면박을 당하고 나에게 전화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나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비과세가 아니라고 답변해 주었다. 결국 그 불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든 근로복지공단으로 튀어 공단 관계자들이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기도 하고, 지금껏 모르고 있던 것들을 교육을 통해 새로이 알아가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한 개요나 기본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대한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수강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는 연이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까지 교육 수강을 했는데 기본실무 교육에서 어슴프레 이해되었던 것들이나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더 들으니 법령 조문들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반복교육의 힘이다.

 

매일 밤 늦은 시간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데 이번 주는 대충 초안을 작성해놓고 최종 수정을 하지 못해 기금이야기가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다. 연구소 교육수강생들의 메일 질문도 많이 밀렸고 이번 주말과 일요일까지는 야근에 휴일근무를 해야 할 것 같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지인 자녀 혼사가 있어서 결혼식장에도 다녀와야 한다. 머피의 법칙처럼 일이 바쁘니 없던 일도 자꾸 더 생기는 것 같다. 그래도 연말 연초에 한가로이 지내는 것 보다는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더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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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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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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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과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월 하순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대면교육이 중단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10월 19일부터 7개월 만에 대면교육이 다시 재개되면서 반가운 기금실무자들을 다시 보며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실무를 하면서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했던 기금실무자들도 강의를 하는 질문과 답변, 토론이 뜨겁게 진행되는 교육시간은 늘 활기가 넘친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정도 기금업무를 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번 참석자 대부분이 이제 막 기금업무를 맡게 될 실무자부터 5개월 미만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이렇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준 배려해준 회사에 감사하다.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서 이번 교육에서 꼭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듣는데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과 개정사항, 지정기부금 단체 처리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 대한 조세부담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주류를 이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데 절차와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도 있고, 기금법인 합병에 대한 절차와 방법도 고민하는 기금실무자도 있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학 숙제를 안고 온 기금실무자도 있고, 아무튼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안고 교육에 참석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대부분 메모를 해두었다가 잊지 않고 알려준다. 하지만 컨설팅으로 처리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고, 설명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교육에 참석하여 질문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들을 미리 리스트로 작성해 가지고 와서 쉬는 시간, 교육을 마친 이후 Q&A 시간에 남아서 미리 작성해 가지고 온 질문사항에 대해 하나 하나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가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온라인으로 하기가 곤란한 이유가 이런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이다. 각 기업들의 기업복지가 각기 다르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회사들의 고민들도 각양각색이다. 다른 업무와는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전 과정이기에 설립과 운영업무, 관리업무, 자금 운영, 목적사업 집행 및 관리, 임원 선임과 등기업무, 회계업무, 세무업무, 회의자료 작성(복지기금협의회, 복지기금이사회), 홍보업무, 기금법인 분할과 합병업무, 대관업무 등 기금실무자가 담당해야 할 업무 범위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전체 업무에 해당되기에 이 모든 업무를 기금실무자 혼자서 처리해야 하기에 답답함을 안고 교육에 참석하게 된다. 

 

일부는 기금실무자 혼자서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부서의 상사나 기금법인 이사들이 호의적이면 좋은데 비용을 절감하라며 기금실무자에게 처리할 것을 강요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특히 기금법인 합병이나 분할, 설립, 결산과 세무업무 등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어서 별도 관련 교육을 받거나 외부 전문가의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다. 더구나 회사 내에서 기금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회사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대부분으로 기금업무가 너무 벅차서 스트레스를 받고 혼자 고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는 사례들도 종종 나오고 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둔 기금실무자가 이직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기금업무를 맡게 되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만나는 경우도 있다.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프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만은 없으니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리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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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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