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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 기금실무자

로부터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

하여 어제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한 기금법인

설립등기비용을 언제, 누가 주어야 하는지 비용지급 주체가 궁금하다는 상담을

받았다. 현재 진행중인 설립작업을 마치고 기금법인 예금계좌가 만들어지고 설립

단계에서 노사간 합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에 명시된 금액을 회사

에서 출연하면 그 중 일부를 사용하여 기금법인 설립등기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회사에서 지급할 수도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

는 만큼 당사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첫째, 세금으로서는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부과되는데 법인등

기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은 납입한 출자총액 또

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이 11만 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

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

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와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는 대도시 과밀억제 정책에 따라 세율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

의 20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둘째는 제반 수수료이다.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보수료(부가가치세가 10% 발생한다), 일당, 교통비, 기금법인 인감카드발급 수수

료, 그리고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대표권 행사에 필요한 기금법인인감

제작까지 의뢰했을 경우는 법인인감 제작비, 기금법인 등기 후 등기부등본과 기

금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이 있다. 물론 기금실무자가 직접 등기작업을

진행하면 등기비용 일부를 절감할 수도 있지만 기금법인 설립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므로 가급적 전문가인 법무법인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기금실무자는 회

사에서 수행하는 자신의 핵심업무에 집중하기를 권하는 편이다. 


간혹 회사에서 등기비용이나 컨설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금실무자에게 기금법

인 설립등기업무는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이나 합병같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까지 공부해서 수행하기를 요구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 기

금실무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회사를 사직하는 경우를 보면서 이득보다는 손실

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회사에서 상시적으로 자주 발생한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10년 아니 20년에 한번 있을까말까한 업무를 회사 직원에게 혼자서

공부해서 수행하라고 하면 이건 시간낭비이자 인력낭비라고 생각한다. 회사는 직

원들을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오늘 읽었던 책의 내

용 일부이다. 


라마르크의 인생은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기웃

거리며 방황도 했지만 '일생의 목표'를 세우고 난 뒤에는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었다. 광야에 씨를 뿌린다고 모든 곳에서 싹이 나는 것은 아니다. 한 가

지에 집중하고 싶다면 우선 가장 가치있다고 판단되는 이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에 몰두한다면 분명히 원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에는 우리

가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스스로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한가지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

일 수 있다. <하버드대 성공학 명강의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스웨이 지음, 김정

자 옮김. 정민미디어) 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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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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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09년 12월 30일에 통장을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09년 12월말에 통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요. 단지 등기시 발생되었던 비용을 처리해햐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거는 09년도 결산여부와 09년 등기시 발생했던 비용을 10년도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2009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고, 기금출연이 이루어졌다면 결산을 실시해야 함이 맞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는 실시해야 합니다.

2009년도에 발생한 등기비용은 2009년도 비용이기에 2009년도 비용으로 계리하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2010년도에 미지급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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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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