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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쳤다. 어제에 이어 근로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권확보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연유를 확인해보니 20년 전의 일이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기금실무자인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던 때를 생각해 보니 종업원 대부사업을 처음 실시하던 때가 2000년 7월이었는데 그때는 보증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었고 대부분 직원들간에 인보증이나 퇴직금 담보가 대부분이었다. 대부금 사고자가 많아 개선 대책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채권확보로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대부규정으로 신설하였다.

 

오늘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의 질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받은 직원 중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수방법을 질문하였는데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아래 세 가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금을 대손으로 처리할 경우 기금의 기본재산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최고 채권확보 수단은 보증보험증권이라는 평소 내 주장이 가장 최선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제목 : 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직원 A가 사망한 경우에 남아있는 대출잔액을 유족에게 상환 청구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에 세무상,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현행 제46조제8)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 대부 조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 부속서류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바, 귀 기금법인의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임금복지과-2946, 2009. 11.24. 참조)

 

□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사망을 포함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을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일시상환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임.(임금복지과-1226, 2009.7.23. 참조)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출 잔액 상환 등 대부조건을 정한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대부조건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하므로 대출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손실처리 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대출 잔액을 청구하지 않고 손실 처리 시 발생 하는 세무상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745, 20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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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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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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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덥게 느껴지는 기온 일교차가 매운 큰 요즘이다. 지난주에 겨울독감 예방접종을 미리 맞았다. 독감예방 접종주사를 맞으면 그로부터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3주이니 10월 중순에는 항체가 형성될 것 같다. 나는 늘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편인데 일이 터졌을 때 드는 수습비용보다도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아낄 수 있다. 늦어도 9월 말이나 10월 중에는 독감예방 접종을 맞으니 매년 겨울에 독감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다. 내가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니 건강에 더 신경을 쓰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 같다.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교육한다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종일 지내며 모 기금법인의 운영컨설팅 자료를 작성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정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운영컨설팅을 통해 주었으니 다행이다.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종합예술과도 같다. 관련된 법령도 많고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다. 요즘 기업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에 수요가 많다. 특히 젊은 종업원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재테크에 열중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4050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성장기여서 일자리도 많았고 주택 가격도 저렴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결혼하고 저축하여 집도 어렵지 않게 장만할 수 있었으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양질의 일자리도 적고 집값이 폭등하여 결혼 자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모아 놓은 종자돈과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이런 투자자산들이 요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미국 연준이 세 차레에 걸쳐 연이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큰폭으로 올라 주식시장과 가상화페, 부동산 또한 큰 폭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국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였고 조만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대출금리 또한 계속 오를 전망이다. 국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부동산이 계속 조정받은 가능성이 높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에 대한 수요(대부금액 인상)는 더 커져갈 것이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령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물론이고 「주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종업원 대부사업 관련 예규, 법원 판례들을 검색해서 자료들을 출력하여 살펴보았다. 채권확보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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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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