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회사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기업복지제도 또한 설계부터 주도면밀하게 설계되어져야 함을, 안정적인 재원대책이 검토되어져야 함을 느낍니다.

3월 31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때문에 결산이나 법인세신고들이 많은데, 다행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이나 회계처리교육을 통해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설정된 준비금을 수입처리하여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와 대응시키는 방법 등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또 한가지는 계정과목에 대한 오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부가가치세예수금이나 복리후생비 같은 계정과목들이 많았는데 제 계정과목을 찿아 회계처리가 되고 있고, 더 고무적인 것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내지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의 구분계리가 기초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2011년 이전, 혹은 훨씬 그 이전부터 잘못 처리되어진 사항을 수정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참 난감합니다. 이미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원천납부세액명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등이 조세관청에 신고가 되었는데 이를 한참 시간이 흐른 이제 와서 소급하여 모두 수정하겠다는 것과 같은데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 것은 잘못 처리된대로 그냥 두시고 앞으로만 회계처리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결산을 하다보면 임시계정과목이나 가계정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지난주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께서 예비비라는 계정과목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예비비'를 결산서 손익계산서에서 어느 부분에 나타나 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에만 사용하는 임시 계정과목으로 결산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산이란 살림살이를 미리 짜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다보면 당초 편성한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로 집행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현실에서는 변수들이 많고 상황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어느 계정과목은 예산이 남고, 어느 계정과목은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같은 성격의 그룹들(이를 목간, 혹은 항간 이라고 합니다) 내에서 전체적으로 증감이 없이 계정과목간 예산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예산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계정과목이나 당초 예산이 실적을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예산이 부족하면 더 이상 비용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산을 편성시 예산금액의 일정수준 내에서 예산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여유있게 반영해 놓는 것을 허용해 주는데 이 재원이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본 계정으로 돌리는 작업을 '예비비 사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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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음주 월요일이 설날입니다. 오늘 퇴근 길에 직장인들 손에는 다들 크고작은 선물꾸러미들이 들려 있어서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하였습니다. 명절기간 고향 다녀오는 길 안전운전하며 잘 다녀오시고 가족들간 즐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자산과 부채, 비용에 이어 나머지 두 계정인 수익과 비용 계정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 합니다.

넷째, 수익입니다. 수익은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돈을 말합니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계정과목 처리에서 가장 설명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영리기업은 기업회계기준, 혹은 기업회계기준서가 있어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가 잘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은 비영리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영리기업회계기준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각 비영리기업들은 각 주무관청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준칙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영리법인들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대응시켜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판매비및 일반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되고 법인세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모든 프로세스가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이익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수익과 비용를 대응시켜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은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재원과 목적사업비를 대응시키는 과정을 무시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2000년 2월, 대학원 논문에서 발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이나 2010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에서는 영리기업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수익으로 사업수익이라 이름하고 여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나타내며 매출원가에 대응되는 계정과목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를 나타냈습니다. 영리기업(금융회사 제외)에서는 이자소득이 영업외소득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수입이므로 사업수입이 됩니다.

다섯째, 비용입니다. 기업이 일정기간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타나는 주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이고 고유목적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관리비가 부수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지원이 주 설립목적이므로 영리기업의 매출원가와 같은 위치에 고유목적사업비가 나타나야 합니다. 조세특례제도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 사업외비용으로 나타나며 이를 설정하면 수익사업부문에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제로가 되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 제공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과
재무제표 서식, 2010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에 제시했던
계정과목 설명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참고하세요.


제1편 : 선진기업복지제도
제2편 : 퇴직연금제도
제3편 : 우리사주제도
제4편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5편 : 선택적복지제도
제6편 :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발간연도 : 2011년 6월
발간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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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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