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에 이어 인터넷 상의 허위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똑똑하게 생존하기 - 거짓과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헛소리 까발리기의 기술》(칼 벅스트롬, 제빈 웨스트 지음, 박선령 옮김, Andromedian 펴냄, p409~412) 마지막 부분을 소개한다. 

 

8. 웹 사이트의 행적을 고려하자. 어떤 웹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사이트가 가짜 뉴스 소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 조사해 보자. 위키피디아는 메스컴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도 제공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항상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 법이니 해당 웹 사이트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 고치는지 확인하자. 이 사이트는 진실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문제를 반성하는가?

 

9. 진실 착각 효과를 주의하자. 어떤 대상을 자주 볼수록 이를 믿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도 가짜 뉴스와 음모 콘텐츠를 연구할 때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 가짜 뉴스 기사를 훑어보다가 방향감각을 잃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뭔가를 계속 봤다는 이유로 믿어버리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자.

 

10. 정보 섭취량을 줄이자.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 자기가 놓친 정보가 있을까 봐 불안해하지 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따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정보 흘려보내기를 즐겨야 한다. 그러면 인터넷에 접속해 있을 때 회의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나 운영할 때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이나 자료들을 믿어서도 안되고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곤란함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이 대부분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류들이 많고 무료로 이용하다 보니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없어서 신뢰도는 아주 낮다. 법령들은 시시각각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빈번하게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법적 책임이 없는 자료들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주 늦은 편이다. 그나마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은 매월 법령 개정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 편이다. 리스크를 줄이고 확실히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불편하겠지만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찿아가야 한다.

 

오죽하면 나름 전문가라고 큰소리를 치는 컨설턴트들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하다가 나에게 면박을 당하고 체면을 구기고 있지 않은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낸 자료도 잘못되어 내가 주무관청이나 국세청, 기재부에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바로잡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전액 비과세라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가 증여세 비과세라는 주장,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도 내가 국세청에 두 번이나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2019년 2월 12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로소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이번 주도 일주일이 금새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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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주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자료를 보다가 매우 낯이 익은 자료가 눈에

띈다. 이러한 자료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자료들이고 사용하는 문구 또한 내가 사용하는 문구 그대로였다. 모 회

계법인에서 만든 자료인데 내가 예전에 만든 자료를 카피해서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벌이를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 순간 어느 회계전문

가 얼굴이 떠올랐다. 예전에 강의시에 내가 진행하는 강의에 왠 회계전문가

한 명이 청강을 하기에 궁금해서 어떻게 이 강의에 참여하게 되었느냐고 물

을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회계전문가는 재화에 비유하면 내 대체

재인 것 같았다. 두 달 뒤 그 회계전문가가 나에게 내가 쓴 교재를 가지고 강

의를 해도 되겠느냐고 전화가 와서 교재는 그 사람의 혼이 담긴 저작권인데

어찌 남이 만든 저작권으로 강의를 하려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하며 거부했고 아무튼 그 교육기관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인연으로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하

지 않았고 그 해에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를 창업하게 되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한국생산성본부, 고용노동연수원(고용노동

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 대상 직무교육)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출강

하지 않는 이유도 저작권 영향이 크다. 아마도 그 회계전문가는 그 당시 강의

하던 교육기관에서 내가 그동안 보내주었던 강의교재를 짜깁기해서 강의교

재를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여기저기 교육기관에서 오는 강의요청을 나

는 선별하여 응답한다. 고정 둥지가 없이 여기저기 오라는데 가서 강의를 하

다보면 왠지 보따리장사와 같은 느낌이 들어 자제한게 된다. 여기저기 출강을 하면 돈벌이는 되겠지만 강의 교재가 여기저기 교육기관에 뿌려지는 셈이다. 심지어 어느 교육기관은 강사에게 양해도 없이 강사가 만든 교육원고를 교육

생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보았다. 그런 강의 교재들이 나중에 보면 원저자도

없이 인터넷에 떠돌게 된다. 강의 교안에 대한 원소유권은 강사에게 있기에

외부에 제공시는 강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교육기관에서 오래도록 진득하게 그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한가지 주제

로 연구하고 내 열정과 혼을 담아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싶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다. 그 당시 내가 그 교

육기관에 보내준 강의자료들이 많았는데 상당부분 고스란히 넘어간지 않았

나 유추된다. 이것도 내 인생에서는 좋은 경험이었고, 대신 분발하여 더 좋은 교재개발을 하게 된 자극제가 되었던 것 같다.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교육 교

재에는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기재부에서 받은 예규들이 유난히 많이 소개되

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다른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된 질문과 회신 원문이 그대로 실려있다. 이는 내가 질문하여 받아낸 예규의

공동생산자이기에 질문과 회신 원문 소개가 가능하다. 어제도 모 정부기관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비과세 관련 서면 질문을 하면서 주무관과 통화를

하였고 새로운 업무처리지침도 소개받아 자료를 보강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 개선을 위해 미비한 사

항은 보완작업을 계속해 나갈 게획이다. 지난주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다가 현행 법령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

무처리지침, 행정해석에도 없는 사항 몇가지를 발견하고 고용노동부 서면 질

의 3건, 국세청 1건, 기재부 1건 서면질의를 했는데 회신내용은 선별하여 연

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교재에 계속 업데이트하여 소개할 것이

다. 세상에 완벽한 법이나 제도, 강사, 교재는 없다. 다만, 완벽에 가까워지도

록 꾸준히 노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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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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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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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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