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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인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특히 정부 부처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 출액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실재 설립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작년 6월에 시작된 모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금주부터 본격화되었다. 작년 이맘때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기금법인 설립관련 자료를 송부해주었는데 공익법인이라 관련 기관의 승인이 나지 않아 사전 검토작업과 설득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진행이 잘 되어 이번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월은 휴식과 재충전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 오늘은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집 이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전을 하면서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었던 박스와 비닐봉지들을 정리하려고 첫 비닐 봉지를 펼쳤는데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재직시 일했던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 최종 완성 원본은 회사에 있고 기획을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 타사 자료들, 보고서나 기안문 초안 등 완성되기 전 자료들이다. 1999년 회사에서 인수한 2개 목적사업과 2000년에 인수한 10개 목적사업, 이후 추가로 실시한 2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을 보니 뭉클해진다. 매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며 혼자서 이런 일들을 해냈었다.    

 

1985년 군 전역 후 (주)대상에 입사하여 7년 8개월 근무하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013년 11월까지 근무했는데 자발적으로 야근에 휴일근무를 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처리했다. 지금이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수당이 있지만 당시에는 기대할 수 없었다. 먼지가 쌓인 비닐봉지 속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했던 사항과 답변들뿐만 아니라 1994년 4월 1일에 경영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세무회계전문가과정> 수료증,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월 28일에 받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경영지도사(재무관리) 1996년 1차 합격통보서, 1997년 2차 합격통보서도 있었다. 특히 경영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세무회계전문가과정>을 보니 1994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KBS공제회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자판기,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을 인수한 첫해로서 이 교육에서 전용주 회계사님과 이용기 회계사님을 처음 알게 되어 인연을 맺었고 이후 전용주 회계사님은 특별히 이틀을 더 시간을 내어 나에게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해 무료강의를 해주셨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했던 지난 자료들을 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텐츠가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5개 도서를 단독으로 집필했고, 기금실무자로서는 최초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논문이 나왔던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배우고 싶은 일들이 많다. 앞으로도 배움에 대한 열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과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컨설팅 컨텐츠로 계속 축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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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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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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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으니 많은 기업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연스레 수

익사업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대표적인 수익사업이 사내구판장과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구내식당을 들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었다. 당시 「사내근

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서는 증식사업으로 '사내구판장 운영'이나 회사 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유상대부', '주택임차자금 유상대부', '생활안정자금

유상대부' 등 종업원대부사업을 증식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사내구판장을 증

식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했었다. 그 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 '사내구판장 운영'과 종업원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내구판장

운영'은 수익금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은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단일화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종업원대부사업이 목적사업에도 있었고, 증식사업에도 있었

데 차이점은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수익금으로 실시하여야

므로 이자율은 저리로 해도 되지만, 증식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본재산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유지

도록 하여 같은 대부사업인데도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내구판장'

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목적사업으로 분류되면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부칙에 기존에 증식사업으로 실시

하던 사내구판장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

여야 한다'고 경과규정으로 명시하게 되었다.

사내구판장 운영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예규가 존재하

 있다.


5-6-4. 제목 :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운영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부칙 경과조치 사항 중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전환의 의미와 1999. 12.

31까지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되는지


(답변) 

1999.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

구판장을 1999. 12. 31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구판장을 계속 운영

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따라서 증식

법에 적합한 사업으로의 전환은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

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면 됨.

○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영한다면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므

로 같은법 제29(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임금 68207-336, 1999.12.22)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시  1994년 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 구내휴

게실, 구내식당을 증식사업으로 인수하여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에 당시 경험과 기

억이 생생하다. 이 수익사업 운영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에 대해 전문적으

로 연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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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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