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5일~6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치고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에 돌입했다. 미리 결산자료를 보내온 기금법인 순서대로 결산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예년의 결산컨설팅 작업 경험으로 연간 입출금이 빈번하여 거래 건수가 많고, 계정과목이 많아 분개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기금실무자가 분개를 잘못한 경력이 있어 결산작업을 하는데 애를 먹었던 기금법인, 대부사업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기금법인들은 결산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작년 12월 하순에 미리 네 개의 기금법인에 관련 자료를 미리 보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늘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하는 법이다. 그것도 머피의 법칙처럼 가장 바쁜 시기에 급한 일이 생긴다. 지난 주 갑작스런 동생의 부고로 인해 이틀을 고향에 문상을 다녀와야 했고, 이어서 연구소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주말에는 장거리 운전 여독에 이틀 내내 강의 피로가 겹쳐 몸이 녹초가 되었다. 당초에는 2일부터 본격적으로 2022년도 결산컨설팅 작업을 시작하려 했는데 내 계획보다 4일, 여기에 체력 보강 하루를 더하면 5~6일이 늦어진 셈이다. 올해에는 신규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가 네 군데가 증가하여 3월 말까지는 예년처럼 또 시간에 쫓기며 피가 말리는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게 되었다. 벌써부터 마음이 급해진다.

 

어제 오후부터 휴일임에도 본격적인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에 돌입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전 예금별 거래내역 조회를 다운로드 받은 엑셀 자료와 이를 다시 PDF자료로로 받았다. 엑셀과 PDF로 함께 받는 이유는 중간에 변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엑셀자료만 받으면 중간에 변조를 해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2022년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내부에서 작성한 분개전표 자료, 자금 입출금 내역 자료도 받아 함께 작업을 한다. 숫자에 오류가 없어야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세한 자료들을 받는 이유는 입출금에 대부금이 섞여 있거나 목적사업비를 한꺼번에 지출하면 대부원금과 대부이자, 목적사업비들이 섞여 있어 각 목적사업비 계정과목과 금액, 지원인원을 분류하기 위함이다.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cross - check를 통해 오류를 막고 나중에 제대로된 결산서(안)과 부속명세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다 보면 이런 기금법인들은 연구소에서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자료 작성, 검증까지 거치니 공금횡령이나 금전사고에 대한 여지가 없다. 그래서 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한번 의뢰한 회사들은 계속 의뢰를 하고, 기금법인의 감사와 이사는 연구소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받아본 이후 기금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협의회 소집 요구, 개최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연구소 결산컨설팅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주니 그만큼 책임감이 느껴지고 결산컨설팅을 직접 수행하는 내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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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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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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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법인들은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아 국세청에서 한 달 간 신고 기한을 신고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도 몇 군데 기금법인들이 이를 이용해서 뒤늦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도 코로나19 확진 증빙을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 신고유예 제도를 이용해서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B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도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지금까지 3주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4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내 느낌으로는 정부 조직 중에서 국세청이 현장 대응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 같다. 국민들의 재산과 세금에 직접 관련된 조직이다 보니 더 더욱 그런 것 같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한 달 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유예제도를 꺼내든 것도 그렇고, 제도 개선도 빠른 편이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려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반납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을 이미 이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몇 번 언급을 했고 이와 관련된 국세청과 기재부 유권해석도 소개한 적이 있다. 

 

지난 3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기금법인들은 지난주부터 이자소득 때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가 환급되기 시작했다. 어제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이자 연간자문사인 C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다. 3월 28일에 202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관할 세무서 조사관이 전화가 와서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이다. 직감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차이임을 느꼈다. 이 기금법인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작년에도 몇 번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법인세 신고서식도 제56호 서식과 제1호 서식 두 가지로 만들어 주었으나 번거롭다고 56호서식으로 신고를 했고 고유번호증을 고수했다.

 

기금실무자는 예전에 했던 관행처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식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56호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니 관할 세무서에서 56호 서식은 이자소득금액과 준비금손금산입액이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원인과 대응방법을 알려주니 기금실무자가 곧 통화를 했고 잘 수습이 되었다. 기금실무자는 놀라서 조만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겠단다. 그동안 수 차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꿈쩍도 않더니 세무서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니 효과 직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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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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